5) 피의자1 변소 성립여부에 관한 맺음말
결국 피의자1이 제시하는 「위 역사적 기록①·②·③」을 구체적으로 검토·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이 되는 역사적 인물인 위덕의(고소인들의 선조)가 원균과의 사이에 상거래를 했다고 단정하거나 추측할만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처분청 검사는 이 부분 피의자1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마치 “위덕의와 원균사이에 상거래가 있었던 것이 실제의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손쉽게 함부로 위법하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6) 1597년8월19일에 회령포 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기왕에 이 사건 고소쟁점의 주변사정으로 언급되고 있는, “위 1597년 8월 19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일 교수의 지적처럼, 1597년 8월 19일에 회령포 만호 민정붕이 위덕의에 대해 전선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다 할 것인데, 마침 그날은 위 회령포 앞바다에 피난하고 있던 위덕의의 처 박씨가 해상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상사(喪事)에 관련하여 전선을 일시 빌려 받게 된 것인바, 바로 이 부분 사정은 고소인들이 고소장에 참고자료로 첨부시킨 「청계선생 속상왕부 병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1 배상열의 무고성 허위 억측’이나 ‘위 박해일교수의 일부 조심스런 추론’처럼 만약 회령포 만호 민정붕과 피난인 위덕의간에 규모 있는 상거래가 있었다거나 또는 그 상거래가 뇌물을 주고받는 댓가로서 조선 수군의 군량미를 빼돌리는 위법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경에 회령포에 당도하여 이를 목격하게 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회령포 만호 민정붕에 대해 단순하게 곤장20대로 끝내고 말았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군기확립을 위하여 그 잘못을 범한 부하를 참수하거나 곤장 7~80대를 치는 것이 평소에도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곤장20대로 사건처리가 끝나고 그 만호 민정붕이 그 한 달 후의 명량해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게 되는 연유는 돌이켜보건대, 1597년8월19일에 일어난 일에 있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그 분 나름대로 관대하게 처분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신 충무공께서는 민정붕과 위덕의간의 뇌물거래 및 군량 빼돌리기 식 상거래를 포착하시고서도 이를 못 본 것처럼 가볍게 보아 넘기실 분은 아닌 것이고, 그것이 실제의 사실이었다면 충무공께서 이건 역사적 쟁점인물인 위덕의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했을 것인데, 그런 사정은 일절 난중일기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충무공의 난중일기가 중요자료로 활용되는군요. 늘 기록이란 후세에 전하는 역사가 되네요.
휼륭하신 문중 조상님 옛발자취와 역사공부를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