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 년도에 특정상대와 사건이 3건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검사들이 4명으로 모두 고려대 법대 출신.
그래서 불공정, 저질행태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과거 사건때문에 다시 특정상대를 고소 하였는데 또 고려대 법대출신 검사.
당연히 우려가 되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릴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특정상대와 소송만 하면 고려대 법대출신 검사이니 이번이 5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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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숙: 학연, 지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검사는 기피 신청이 안되는지? 하늘땅님 5번째 이라구요 아휴 이번에는 잘되야 하는데,,,
07:49
첫댓글 요 아래 한국의 사법님이 올린 글 보니 고려대 법대출신 검사들이 말썽이 많네요. 판사기피신청처럼 검사도 기피신청하거나 혼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검사기피신청은 없지 않은지요??...법관등의 제척/기피/회피 에 관해선 민사소송법 제2절 민소법 제41조 내지 법제50조(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에 명백히 기재되어있구여~ 검사들은 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외 규칙/예규/시행령 등 에 근거하여 업무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론은 검사기피신청은..???..글쎄요...찾아보시고 실행하셔서 성공하시면 알려주세요..!!..하늘땅님..
그리고 또 한가지...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검사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당연히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한 무고판단은 필수이지요..!!!...무고죄란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수반할걸요...!!..굴구 작년 2008년에 형소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도 늘었고..처벌수위도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하늘땅님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확보는 확실하겠지만..!!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이 하늘땅님 사건이 아닌 것 같으네요..!!..하늘땅님 사건을 모르는 회원님들께선 자칫 하늘땅님사건으로 사실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무릇 모든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한다면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핵심내용을 알린 후 조언을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이런식으로 검사가 고대법대출신이다...라고 하여 사건진행에 억울함을 당하였다고 한다면...진짜 고대법대출신 검사들로부터 너무도 억울한 피해를 당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공권력피해자들은 더없이 억울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에 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어야 햇는데 그냥 올렸네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서리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 사건은 제 동료의 사건입니다. 성심성의껏 댓글을 주시고 잘못한 부분을 과감히 바르게 지적해 주신 유월의 서리님 고맙습니다.
새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