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춘 에센스 노동법 1 근로시간 파트 공부하다가 "법내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보면서 전에 귀동냥으로 주워듣기로는 법이 개정되어 "법내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초과근로라 할지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럼,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법내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내초과근로일지라도 가산임금이 지급되는건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직 모르는 것이 많네요ㅠ.ㅠ
첫댓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하다고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저도 5인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한 근거를 모르겠어서요~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해석상 가능하다거나 다른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샹이a 단시간 근로자 안에 초단시간이 포함된다고 봐서요. 아직까지 조문이나 판례가없지만 법원가면 인정되겠죠. 이건 수험이랑은 별개같습니다
@인사행정관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