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용처문제...초록여행
장애인 스포츠 강죄 이용권이라고 작은 금액이 아닌데
사용처가 헬스밖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영장이용도 안되니 말입니다.
헬스를 다니고 있기는 하나 수영을 더 하고 싶어서
주변 민간시설 마린스포츠나 연촌수영장에 물어보니 전혀
시설이용이 안되게 해 놓고 스포츠 이용권이라고 주고 있는데
사용처 문제가 많은듯합니다.
전에 주민센터에 스포츠 이용권신청시 가희라는 신내동것들이 와서 돌아다니면서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사용처 시설회원등록란도 있는것 같은데
주변 시설에서 전혀 등록도 안하고 있고
사용처가 너무 적어서 사용할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달에 수영장 민간시설은 8만원정도 주변에 그러하고
노원구민체육센터는 4만 7천원정도 였는데
이용하라고 주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11만원이면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인경우 공사를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상태이고 언제 할지 모를정도로 느립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아예 이를 시행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연계된 사항이 없어서 주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사용처가 마땅찮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맞지 않은 운동이라 가다 말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맞는 운동은 수영이었어서 말입니다.
7~8년 수영만 하다보니 불만이 생기는것이 맞습니다.
이 사용처를 넓혀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에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 시설회원
시설등록하는곳도 있는것 같은데
왜 전부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헬스장외엔....이것도 독과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초롱여행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차량을 이용할려면
강아지 동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강아지를 혼자둘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도도 무용지물같습니다.
1인가는 어쩌라고 ....
차량운행하는 것도 강아지 동반이 안된다고 하니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도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기아인데 말입니다.
사용을 안하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고는 이비용을 대기업에 주는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입니다.
기아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