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음 어떻께 해야 탈퇴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핵심 : 국민연금 파산 카운터 다운 시작되었다. 2045~2050년사이에 망할 것이다. ㅋㅋㅋㅋ 그전에 헛소리 작업을 할 것이다.
1. 70세까지 근무연장
2. 국민연금 소득에 28% 퍼센트 강제압류작업
3. 마지막에 국민들이 나라 전복 작업 시작함..
보수, 좌파 쓰레기들 전원 단두대 직행.... 문제해결보다. 나라 시스템 붕괴하는 쓰레기들
보수 공기업 민영화 할 것이고, 좌파들은 국가예산으로 기생할 것이고, 그것을 알게되는 순간 보수, 좌파 둘다 단두대 공개사형하는 날이 대한민국 꼭 일었날 것이다.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822749
접수일시2023-01-30 09:28:29
담당자(연락처)정춘길 (032-770-3540)
처리예정일2023-02-07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84605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18세이상 60세미만이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2.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 보니 우려가 많으실 테지만,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계산 결과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되고,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이미 10년 이상 납부를 하셨기에 노령연금 지급연령(1969년생부터 만65세)에 도달하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국민연금법 제7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므로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보다 최대 5년 일찍 앞당겨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지사(032-770-3540)에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