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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김기백 |
제 목 | 선거법위반/항소기각,대법원 상고.... 원심확정예상, 방법은 위헌소송 제기뿐... |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와 펌글이 문제가된 나의 선거법위반 사건? 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엊그제(7월29일) 오전10시 서초동소재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있었고 예상한대로 결국 항소기각되었다. 의하면"피고는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주로 이회창후보를 비판하면서 다른후보들도 비판하였으나 그정도면 누가봐도 비방한것이 틀림없고 벌금 60만원으로 선고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는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하는바대로 무죄판결이 나오는것을 전혀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나자신이 잘알고 있다. 순방^^하면서실감한것은 그들도 현행선거법이 문제투성이라는것을 내심으로 잘알고 있으면서도 하급기관일수록 그횡포가 심하며(내게 그랬다는것은 아니다)결국 법원조차도 요컨대. 그법이 실증법으로 존재하고 있는한 법적용을 아니할수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그점은 나도 일정수준 동의할수 밖에 없다. 대한 비방금지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개폐되지않는한 거의 해마다 있는 각종선거시에 무수한 범법자=희생자를대량생산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버릴수가 없다는것이다. 실로 광범위하고 대단히 자의적일수 있다는점에서 어떤의미에서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도 부족하고(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힘들고)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바 차제에 혹시 네티즌중에 내뜻에 공감하는 변호사가 있거나그런변호사를 (무료로 나서줄만한) 알만한 연고가 있는 네티즌들은 내게 보다 적극적으로 조언과 연락을 해주기 바라고 누구든 그런 뜻있는 변호사가 한명만 나서주면 차제에 여러네티즌들이연명으로 동참해서 집단적으로 위헌소송을 내면 반드시 승산도 있으려니와 여러모로 모양새도 좋고 의미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다.. |
첫댓글 김 선생님 말이 맞스고요 공감 합니다 이차에 울 네티즌 들이 뭉쳐 박찬종 변호사님을 선정 하도록 해요~!말 없는 서민이 글 한줄 썼다해서 이거 무슨 무오사화도 아니고....우리방 아름다운 청년님도 그렇고요~
심상/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박찬종 변호사는 지금 비비케이 사건 김경준 변호인으로 전력투구하고 계시고... 그외에도 (지난번 석궁테러 김명호교수 사건도 무료변호사로 나서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신경쓰는 일이 많아서 지금당장 선거법을 맡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반변호사처럼 따로 사무실이 있거나 사무장같은 보조인원도 없는데다가 연세도 상당히 많아서( 무자년 올해 우리나이로 70세)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맡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름다운 청년님 역시 같은 항목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에서 공직선거법 독소3조항에 대한 아고라 청원을 계속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조,251조,82조 기타 독소조항 폐지(헌법소원 재판 대기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417141(내용보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7167&(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