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제도 시행안내
□ 시행시기 : 2004. 7. 15(목)
□ 발행금액 : 35,200원(800원×2회×22일)
□ 사용기간 : 구입일로 부터 30일
□ 사용구간 : 서울 지하철 1~8호선 구간만 사용
∘ 1호선 : 서울역↔청량리(지하)
∘ 3호선 : 지축↔수서
∘ 5호선 : 방화↔상일, 마천
∘ 7호선 : 장암↔온수
∘ 2호선 : 전 구 간
∘ 4호선 : 당고개↔남태령
∘ 6호선 : 응암↔봉화산
∘ 8호선 : 암사↔모란
※ 철도청, 인천지하철 구간 사용불가
□ 승차권 표기 및 재질
○ 표 기 : 정기권
<앞면>
<뒷면>
정기권
0000
35200원
‘04.07.15
04.08.13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서울
1.정기권은 서울 지하철 1~8호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정기권은 서울 지하철 1~8호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정액권은 개표후 3시간 초과 승차시 에는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습니다.
2.정액권은 개표후 3시간 초과 승차시 에는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습니다.
○ 재질 및 색상 : PVC, 주홍색(현행 정액권 색상)
□ 사용시 유의사항
○ 승차권에 본인 이름을 기록하여 사용
○ 부정 사용시(본인이외) 승차구간의 보통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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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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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기승차권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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