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셨어요~오랜만입니다~
나홀로 파산한후 한 6개월이 지났네요~
파산면책후 잊고 지내던 통장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얼마전에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군요~물론 통장에 있던 잔액도 다 찾았구요~ㅎㅎ
전에 파산후에 압류한 채권사에 전화해서 면책되었으니 압류풀어달라구 했더니 쉽게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냥 법원도 가차워서 제가 했습니다~
궁금하신분을 위해 몇가지 알려드릴께요~
우선 통장압류가 되었다면 어디서 압류를 했는지 꼭 아셔야되구요 해당법원도 아셔야 되요~
압류한 채권사와 법원사건법원을 꼭 아시구 준비서류는 면책확정문,결정문,채권자등본입니다~
채권자등본은 면책받은 법원에서 따로 받으심되구요~
전 면책받은 법원과 압류된 법원이 틀려서 두군데를 들렸습니다~
압류가 등재된 해당법원가서 가압류 해제신청서 달라구 해서 사건법원와 이름과 채권사 적으시구 위에 준비서류
내시면 끝이에요~아..그리구 소정의 금액의 들어요~전 만원이 조금 넘게 들었어요~
기한은 일주일정도 걸린거 같아요~오늘 많진 않지만 여러군데 묶어있는 금액을 합쳐보니 70만원정도는 되네요~
궁금한 사항있음 쪽지주세요~간단하니 면책받으신 분들 압류해제가 안되었다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첫댓글 훔...전 지금 신복위에서 상환중인데...법원 압류라는게 어느날 갑자기 잔고 못찾게 되는거 맞죠?저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