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부당성 10번 판결 ‘자사고 폐지’ 전면 철회해야
문화일보 : 2021년 07월 09일(金)
수월성 교육기관인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위법(違法)·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처분 기준 사전 공표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소송한 9개 자사고도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같은 판결을 10번 한 셈이다.
조희연·김석준 서울·부산시교육감과 함께 진보 좌파 성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항소’는 죄책을 더 키울 뿐이다. 승소한 10개 자사고가 쓴 소송 비용만 1억4385만 원이라고 한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가 “부당한 재지정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면서 한 치의 반성도 없이 항소를 한다. 교육감 퇴진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배경이다.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교육 평둔화(平鈍化)’ 폐해까지 키우는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반(反)교육의 전형이다. 그런데도 좌파 교육감들은 재정 지원도 받지 않는 자사고를 막대한 재정 지원이 따르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지정 취소 요건에 억지로 꿰맞추며 밀어붙여 왔다.
더욱이 교육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지정 근거를 삭제하는 ‘법령 행패’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전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국 자사고 38개도 2025년 일괄해서 무조건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폐해를 더 키우기 전에 문 정부부터 이제라도 자사고 폐지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내년에 출범할 차기 정부라도 그래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