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지하게 오랜만에 들려 봅니다. 사실 요즘 몇가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다가
파산은 조금 안다고 자부하는데 개인회생은 잘 모르겠네요....예전에는 제가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글에 답변도 달아주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나 기타 복리후생부분은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6월경에...
나이는 38이고 이혼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형,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연세는 70세, 형은 40대 초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기는 하나 10여년 전에 어머님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위자료조로 지금의 집(부천시에 위치한 30평형의 빌라) 현재 싯가로 1억5천정도 하며 특별한 담보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님 나이가 70이기에 특별한 소득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은 40대 초반으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으나 사업실패로 재산은 전혀 없고 빚만 조금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서 형님은 그냥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분은 재산은 없고 현재 채무가 8천4백여만원정도이며 이자를 포함하면 대략 1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연봉은 2800만원정도 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후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어디에 사시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아보려면 알수는 있으나 10년여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라 연락처도 모르고 있다고합니다.
아버님은 재산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서울 목동에 아파트(싯가 대략 2-3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쪽에 땅도
조금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나이는 70을 훌쩍 넘기셨으며 재혼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금일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보정 내용이 너무 어렵다며 저에게 보여주면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저도 개인회생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보정내용중에 제가 생각할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취하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라고 하였는데...
1.연봉은 2800만원이지만 그중에 1년에 한번 나오는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등은 소득부분에서 제외를 하고 가용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여금도 모두 소득에 포함을 하고 가용소득을 수정하라고 보정이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여금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같은 부분은 공무원의 경우
소득에서 제외하고 가용소득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립학교 교직원은 상여금을 포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
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설명부탁드립니다.
2. 어머님의 재산(부천 빌라, 싯가 1억5천정도)이 있으니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 시키고 가용소득
을 1인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재산이 있다고 한들 나이도 70이 넘으셨고 소득활동도 전혀
하지 않으시는데 왜 어머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아버님의 재산상황을 모두 증빙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신청을 할 당시 서면으로 진술서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이혼후 10여년간을 전혀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처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라 아버님의 부분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어 이혼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님의 재산상황까지 증빙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여년간을 연락도 하지 않다가 개인회생한다고 갑자기 아버님께 연락을 취하는 것도 너무나
어이없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채무가 증대된 원인중에 결혼하면서 집을 얻기 위해 약 4천만원정도의 신용대출을 처음 받았고 전세집을 구해 신혼살림
을 꾸려 살다가 결혼 6개월만에 양쪽집안의 갈등과 여러가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유흥비 같은것으로 1천여만원 정도가 빚이 더 늘어 나게되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있던 4천만원은 위자료조로
배우자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위한 빚을 또 내게 된게 이렇게 채무가 커지게 된 경
위 입니다. 그러면서 업친데 덮친격으로 친구의 권유로 친구가 하는 사업에 약 2천만원 정도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
로 끝나면서 그 직원분에게 남은것은 빚 8천여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동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을 하라는데 8
백만원정도 송금한 통장내역은 있으나 나머지 대략 1천2백만원 정도의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주었기
에 특별히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내용을 기술하여 서면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진짜 짜증납니다..
솔직히 다른 법원에 비하여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예 소를 취하하고 주소를 옮겨서 다른 법원에 다시 접수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긴글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변호사님..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