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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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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올해 2차 보신 분 중 김기범 정선균 들으신 분들께 질문드려요
폰구 추천 0 조회 3,144 21.09.13 16:14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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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09.13 16:58

    저도 이번 기회에 취소소 말고 다른 소송의 기판력도 익혀두긴 해야겠다 생각들더라구요 ㅠㅠ 시험이 뭐 당연히 준비하지 못한 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강사 교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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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09.13 17:34

    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합격의 법학원 알바 같아 보이시네요 ㅎㅎㅎ 기범쌤 교재에 지부분회 판례가 쟁의행위 주체 파트에 있었는 걸 어떡하나요 ㅎㅎㅎ

  • 작성자 21.09.13 21:10

    @🎶 아 예. 근데 기범쌤은 헷갈리게시리 그 판례를 쟁의행위 주체 파트에 넣어놨으니까 제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불쾌하게 댓글 단 쪽이 누군데요 ㅎㅎㅎ 알바 아니라 같은 수험생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테니 좀 겸손하고 조심스레 말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모티콘 닉네임님이 얼마나 많은 강사 수업을 들었고 얼마나 많이 스터디 하셨고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수험생 운운, 모든 강사 운운 하는 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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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09.13 17:57

    지부분회 판례 쓸 때 이게 어디있던 거였지? 하는 생각은 안 드셨었나요? ㅠㅠㅠ 저만 잘못 공부한 건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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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09.13 18:44

    저도 법문서적에서 다른 강사 교재 훑어본게 다라서 "유효하다"고 쓰는 교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정선균쌤 해설강의 들었을 때 정쌤이 "유효하다"라고 쓰면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얘기가 교재에 없었던 게 넘 아쉽다는 얘기를 글에 쓴 거구요.

  • 작성자 21.09.13 20:12

    @😎😎😎 글쿤요. 그럼 그나마 제가 쓴 그부분 까지는 점수 받을 수 있겠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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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09.13 20:14

    그래서 그러셨으려나요? 기범쌤도 예상이 틀려서 많이 쓰리시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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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09.13 20:14

    헉 기본서로 단권화 하셨어요? 대단하셔요 ㄷㄷ

  • 작성자 21.09.13 20:26

    @😋 아하 ㅎㅎ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기본서 참고하면서 단권화를 잘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ㅠㅠ
    글고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수진쌤 쟁노랑 기범쌤 서브랑 비교하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 21.09.14 08: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분 전체적으로 그냥 징징이인줄 알앗는데 선생탓 교재탓하는 외적귀인 쩌는 징징이네여. 본인 공부가 부족한건 인정안하고 선생이 헷갈리게 교재를 만들엇다, 교재에 그 한줄이 안적혀잇다, 선생에게 배신감이 들었다..에휴 이런분들은 평생 남탓하며 살것 같네여. 친구라면 졸라 피곤할것 같고 사회에서 만나면 금방 손절해야할 성격. 으이구 징징이징징이 지겹다 지겨워

  • 21.09.14 09:06

    ㄹㅇ 공부안한걸 강사탓하는거 역겨움
    댓글 쭉 보니 응용못하는 본인실력을 탓해야 정상인데

  • 21.09.14 10:07

    글쓴님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강사님이 시험 만점을 책임져주는 게 당연히 아닌데
    내부귀인이 안 되는 글이 안타깝네요.

    여러 합격수기 내용 중에서
    가능하면 본인 수강 강사저 외에
    다른 책들도 꼼꼼히 보고 단권화에 포함해야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이 사례를 보니 더 와닿습니다.

    저도 나중에 강사탓하고 있을까봐 두렵네요 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신 만큼
    타 영역에서 점수 잘 받으시어
    올해 합격하시고 훌훌 털고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 21.09.16 12:23

    합격수기 보면 보통 한강사만 밀고나갔었어도 충분했다고들 하던데? 아닌가보져?

  • 21.09.16 19:40

    @als민 공부 길게 하신 분들 수기 보면
    여러 책을 교차로 보고 단권화에 포함시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동은 그렇게 공부할 시간 여유가 없겠지요 ㅠㅠ

  • 21.09.14 15:09

    헐 🙄
    윗댓들이 놀랍네요;;;
    교재 오류는 아니지만
    글쓴님 충분히 하소연할수있는거같은데ㅜ

  • 21.09.14 19:08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댓파티 배경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원래 수험생까페의 목적이 이런거니까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1.09.15 13:49

    ㅇㅈ..

  • 21.10.05 23:44

    글쓴이분이 저랑 딱 같은 상태였네요 ㅎㅎ저도 딱 그 2가지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전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법외노조 적고 ㅠㅠ 행쟁에서는 고민하다가 선결문제 적고 나왔다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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