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치고 벌써 3주나 지나버렸네요...
노동접과 행쟁 과목에서 준비한 만큼 쓰질 못해서 아쉬움에 우울함에 젖어있다보니 시간이 벌써..
복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노동법 2교시 1-1문 지부분회의 교섭주체성 문제 관련
저는 김기범 서브노트로 단권화해서 달달달 외우며 시험 준비했습니다.
근데 해당 교재에는 지부분회의 교섭주체성 판례가 '쟁의행위 주체' 파트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안지에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고, 쟁의행위 주체성에 관한 판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례를 통해서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카페에 들어와 보니, 그리고 다른 교재들을 법문서적에서 살펴보니, 그 판례가 원래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을 판단하는 판례였더군요....
아 한방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범쌤을 믿었었는데 살짝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기범 노동법을 들으셨던 다른 분들은 2교시 1-1문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2. 행쟁 1-3문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관련
정선균 샘 수업으로 행쟁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동행정법 6판으로만 달달달 외우며 단권화하며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선균 쌤 교재에는 기판력에 관해서는 취소소송의 기판력 관련 논의만 있었고,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3문에서 엄청 헤메다가 "무효확인소솔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위법하지만 그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발생한다"는 식으로 쓰고, 그 뒤의 논의는 제대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 문제를 제대로 못 쓰다 보니 멘탈이 살짝 흔들려 둘쨋날 시험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ㅠㅠㅠㅠ
그런데 법문서적에서 다른 교재들 살펴보니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언급된 교재들도 있더군요.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발생한다" 이 한 문장만 정선균쌤 교재에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우울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쌤 수업 들으신 다른 분들은 이번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만 이렇게 답답한 심정인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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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댓으로 제가 공부도 안 하고 강사탓 교재탓만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이번 시험 잘 못본 건 당연히 제 탓이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탓이겠지요.
그치만 초시생이다보니 수험기간동안 다른 자료 찾아보고 다른 강사 교재 참고하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겠지요.
아마 내년 시험 준비 과정에 김기범쌤 정선균쌤 수업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듣는다 해도 다른 교재 참고하면서 이번처럼 잘못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욕을 먹고 보니, 동이카페에 이런 강사 평가 교재 평가하는 글이 안 올라오는 건 생각건대 공부는 안 해놓고 외적귀인한다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험생이 강사 욕 좀 하고 교재 욕 좀 하면 어떤가요?
그게 수험 스트레스 푸는 일이고, 수험카페의 목적 중 하나일텐데...
외부귀인 좀 하면 어떤가요?
뭐 어쨋든 저는 카페 알람은 꺼놓고 내년 준비나 열심히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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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 기회에 취소소 말고 다른 소송의 기판력도 익혀두긴 해야겠다 생각들더라구요 ㅠㅠ 시험이 뭐 당연히 준비하지 못한 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강사 교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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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합격의 법학원 알바 같아 보이시네요 ㅎㅎㅎ 기범쌤 교재에 지부분회 판례가 쟁의행위 주체 파트에 있었는 걸 어떡하나요 ㅎㅎㅎ
@🎶 아 예. 근데 기범쌤은 헷갈리게시리 그 판례를 쟁의행위 주체 파트에 넣어놨으니까 제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불쾌하게 댓글 단 쪽이 누군데요 ㅎㅎㅎ 알바 아니라 같은 수험생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테니 좀 겸손하고 조심스레 말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모티콘 닉네임님이 얼마나 많은 강사 수업을 들었고 얼마나 많이 스터디 하셨고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수험생 운운, 모든 강사 운운 하는 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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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분회 판례 쓸 때 이게 어디있던 거였지? 하는 생각은 안 드셨었나요? ㅠㅠㅠ 저만 잘못 공부한 건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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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문서적에서 다른 강사 교재 훑어본게 다라서 "유효하다"고 쓰는 교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정선균쌤 해설강의 들었을 때 정쌤이 "유효하다"라고 쓰면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얘기가 교재에 없었던 게 넘 아쉽다는 얘기를 글에 쓴 거구요.
@😎😎😎 글쿤요. 그럼 그나마 제가 쓴 그부분 까지는 점수 받을 수 있겠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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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러셨으려나요? 기범쌤도 예상이 틀려서 많이 쓰리시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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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기본서로 단권화 하셨어요? 대단하셔요 ㄷㄷ
@😋 아하 ㅎㅎ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기본서 참고하면서 단권화를 잘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ㅠㅠ
글고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수진쌤 쟁노랑 기범쌤 서브랑 비교하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분 전체적으로 그냥 징징이인줄 알앗는데 선생탓 교재탓하는 외적귀인 쩌는 징징이네여. 본인 공부가 부족한건 인정안하고 선생이 헷갈리게 교재를 만들엇다, 교재에 그 한줄이 안적혀잇다, 선생에게 배신감이 들었다..에휴 이런분들은 평생 남탓하며 살것 같네여. 친구라면 졸라 피곤할것 같고 사회에서 만나면 금방 손절해야할 성격. 으이구 징징이징징이 지겹다 지겨워
ㄹㅇ 공부안한걸 강사탓하는거 역겨움
댓글 쭉 보니 응용못하는 본인실력을 탓해야 정상인데
글쓴님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강사님이 시험 만점을 책임져주는 게 당연히 아닌데
내부귀인이 안 되는 글이 안타깝네요.
여러 합격수기 내용 중에서
가능하면 본인 수강 강사저 외에
다른 책들도 꼼꼼히 보고 단권화에 포함해야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이 사례를 보니 더 와닿습니다.
저도 나중에 강사탓하고 있을까봐 두렵네요 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신 만큼
타 영역에서 점수 잘 받으시어
올해 합격하시고 훌훌 털고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합격수기 보면 보통 한강사만 밀고나갔었어도 충분했다고들 하던데? 아닌가보져?
@als민 공부 길게 하신 분들 수기 보면
여러 책을 교차로 보고 단권화에 포함시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동은 그렇게 공부할 시간 여유가 없겠지요 ㅠㅠ
헐 🙄
윗댓들이 놀랍네요;;;
교재 오류는 아니지만
글쓴님 충분히 하소연할수있는거같은데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댓파티 배경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원래 수험생까페의 목적이 이런거니까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ㅈ..
글쓴이분이 저랑 딱 같은 상태였네요 ㅎㅎ저도 딱 그 2가지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전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법외노조 적고 ㅠㅠ 행쟁에서는 고민하다가 선결문제 적고 나왔다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