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미에서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다 알고 계신데 제가 괜히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지워주세요;;
일단은.. 아래 글을 읽어 주세요
................................................................................................................................
※ 개정법률: 저작권법이 2004년 10월 16일 (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 제 64조의 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제 67조의 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 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년 1월 16일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예시>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 대리 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첫댓글저작권 문제가 강제적 법제 강화로 결정되어 씁쓸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업적 의도가 아닌 개인 취미 활동의 영역에까지 정부 간섭이 일어나는 것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블로그는 일본 음악이 전부라 삭제는 안해도 되네요. ㅡㅡ;;;
일본 음반시장이 국내에 깊숙히 침입하지 않는한은 괜찮겠지요... 국내 웹사이트에 일본 음악만 들리는 것도 참... 난감할 뿐입니다. 모든 법규가 밝음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뭐... 웹에 올리는 음원도 이용료를 받고 파는 사이트가 만들어 질지도 모르죠.... 그게 100% 원 창작자에게 돌아갈수 있었으면
[김정훈aka이가람] 저 역시도 너무 안타까울 따름... 이제 네트 상에서는 음악을 올리고 들을 수 없다니... 그럼 제가 운영하는 정화 누나 팬페이지에 있는 음성파일을 제외한 모든 음악음원파일들도 다 지워야하나... T,T (사견.. 올해 내 소망이 이뤄진다면 첫 페이지에 해당 곡 깔구 아주 자랑하려 했는디..; 끙..;)
에궁.. 너무 민감해 하시지 마세요. 개인이 소장하는건 아무 문제 없지요.. 불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개적 공개나 공유만 안하심 돼요. 친구 사이의 교환은 문제 없구요. 덤비지마라님은 좀 우화적으로 풍자해 주신거 같네요^^ 그리 큰 풍파가 올거 같진 않아요. 와레즈나 다시 열어볼까나...
첫댓글 저작권 문제가 강제적 법제 강화로 결정되어 씁쓸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업적 의도가 아닌 개인 취미 활동의 영역에까지 정부 간섭이 일어나는 것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블로그는 일본 음악이 전부라 삭제는 안해도 되네요. ㅡㅡ;;;
일본 음반시장이 국내에 깊숙히 침입하지 않는한은 괜찮겠지요... 국내 웹사이트에 일본 음악만 들리는 것도 참... 난감할 뿐입니다. 모든 법규가 밝음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뭐... 웹에 올리는 음원도 이용료를 받고 파는 사이트가 만들어 질지도 모르죠.... 그게 100% 원 창작자에게 돌아갈수 있었으면
...이건 단지 제 생각 입니다만..예시 2번에 보시면 외국곡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아마.. 그것도.. 걸리지 않을 까..;; 이미 신 테니스의 왕자 카페는 아예 음악 게시판을 없앴다고 하니..으아아..[후다닥]
합니다. 중간에서 착취되는 일 없이 말이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어려운 문제라 더 생각하는건 관둬야 겠네요^^
고소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일본 음악에 경우 해당 저작권자가 일일히 알아내서 고소를 취하진 않겠지요. 옛날 해적판을 몰아낼 때 썼던 청소년 보호법을 들고 올수도 없을거구요. 뭐..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김정훈aka이가람] 질문. 그럼 미디(.mid) 파일은요? ㅡ,ㅡa
모든 음악 파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음...공직에 있는 이상 저는 정부의 시책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군요 ㅠ.ㅠ 일음 뿐 아니라 모든 외국곡도 단속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이제 인터넷 상에서는 음악을 올리고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론 찹찹하군요.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은 맞지만...
그러게요..너무 안타깝네요...TT
그게 일부만 해당된다면 부당하겠지요; 어쩔 수 없이 찬성해야 겠네요[이 의견에 찬성과 반대는 없지만요...] 법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잘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에휴~
그러면 소리바다도 이제 못쓰는 건가..
[김정훈aka이가람] 저 역시도 너무 안타까울 따름... 이제 네트 상에서는 음악을 올리고 들을 수 없다니... 그럼 제가 운영하는 정화 누나 팬페이지에 있는 음성파일을 제외한 모든 음악음원파일들도 다 지워야하나... T,T (사견.. 올해 내 소망이 이뤄진다면 첫 페이지에 해당 곡 깔구 아주 자랑하려 했는디..; 끙..;)
은진님 상당히 거슬리네요. '모두 재수없는 한국가수들 쌔기들' 라니요? 참 어이가 없군요...
그럼 이제 소리바다 삭제해야 되요? 순전히 만화OST만 다운받았는데ㅠ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지우는 건가요? 분명 저위에 사항대로 하자면 공유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으니까..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받아놓은게 아무리 불법이라도 자기 혼자가지고 있으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덤비지마라'님 MP3 플레이어도 들고 다니면 안되는 건가요?
에궁.. 너무 민감해 하시지 마세요. 개인이 소장하는건 아무 문제 없지요.. 불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개적 공개나 공유만 안하심 돼요. 친구 사이의 교환은 문제 없구요. 덤비지마라님은 좀 우화적으로 풍자해 주신거 같네요^^ 그리 큰 풍파가 올거 같진 않아요. 와레즈나 다시 열어볼까나...
... 결국 오늘 자로 팬페이지에 있는 '음악음원'파일들 전부 삭제조치...(...)
불법은 싫지만....솔직히 구할수 있는 곳이 없는데..어떻게하라는 건지..ㅡㅡ 그럼 적절한 가격으로 유료화하든가....사이트를 하나 만들던가..무작정 막으면 반발만 커질뿐인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