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죽거리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깐죽거리다를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희씨가 깐죽거린다고 표현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땅의
목사님들
다 싸잡아 폄하하였다는 물귀신 심사로 화제를 뒤엎는 전광희씨의 얍삭한 순발력도 대단합니다.
그간 목사님들 욕은 전광희씨가 제일 많이 하였고 전광희씨의 쌍스러운 글로 스스로 수준을 드러낸 것으
로 기억을 합니다.
이어서 전광희씨는 지상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지성적인 대답
을 하실 수 있다면 토론의
가치가 있기에 대표를 선출하여 토론에 응대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결의와
법이 별개라는 예를 참고하시오,
일전 예장통합 총회에서 교회세습금지법을
법제화하기 위해 헌법개정위원회에 법을 만들라고 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교회세습을 금지하자고 하는데
어느 누구 반대하는 사람 없고 대부분의 찬성을 하는데 교회세습금지법 제정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총회 결의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청빙은 교인의 기본권리인데 총회가 무슨 권리로
교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교회세습금지법을 만드냐는 것 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의도 기존의 법을 침해 할 수가 없어 위법적인 결의가 되었던 아쉬운
예
이지만 얼마 전에 일어난 결의와 법이 별개라는 본보기의 예 입니다.
그러나 전광희씨는
총회에서 제자교회 공동의회 관련 결의한 것은 특별법이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이므로
헌법을 제정하여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자구(법규)에 따라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하면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을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결의가 특별법이다 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는지요?
2. 결의하였으니 기존의 법규는
무시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법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되지 않게 하면 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지성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 교인의 권리인 공동의회를 총회가 교인기본권리를 무시하고 주관할 수 있는 법조항은 ?
Ps: 전광희씨는 신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였는데 목사로써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지요? 3대 학문을 신학, 법학, 의학으로 나누지 말고 윤리, 사회, 국어로 나눠보면 좀 더
사람냄새가 날 듯 합니다.
'steve'님이 4가지질문을 하셨는데 전광희 목사로 부터 답이 왔는지요?
오늘이 4일째여서 답이 왔는지 궁금하네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일삼는 깐죽이 우체국 정이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더구나 steve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무식한 우체국 정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