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인 임대주택 호수(건설임대시 2채 이상,매입임대시 5채 이상)를 따질 때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채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한 채의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론 1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예컨대 10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10채의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 수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건설임대주택이 2채 이상,5년 이상 임대한 경우이고 매입임대주택은 5채 이상,10년 이상 임대했을 때이다.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을 무조건 한 채로 간주하면 상당수 다가구주택에 종부세가 적용돼 임대료가 올라갈 우려가 있어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은 올해 12월15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만 맞으면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분양 기간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따진다.
기존 미분양의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향후 1년간 합산 배제하고,미분양 기간이 1∼2년이면 2년간,1년 미만은 3년간 합산 배제된다.
예컨대 올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05∼2007년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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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가구 1채' 간주 ‥ 대부분 종부세 피할듯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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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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