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52호
2026 중소벤처기업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제도목적
◦ K-point E74*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숙련 외국인력 확보
* 법무부는 「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가 확대ˑ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
* 단,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환추천을 받았더라도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기준 세부사항 등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 체류기간 2년(연장 가능)
·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으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한 비자
※ 직종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추천규모(중기부) : 1,000명
※ 추천 쿼터는 법무부의 비자정책 및 외국인력 수급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요건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세부요건 |
고용기업 (①+②) | ①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②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근 로 자 (①+②+③+④)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K-point 점수표)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K-Point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26.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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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 K-Work 플랫폼(k-work.or.kr) 접수
◦ K-Work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후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는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 필수서류 | ∙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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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 추천자(기업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 기업용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붙임 6. 참조 |
|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용 |
| 주의사항 | ∙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유효기간
◦ 법무부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 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전환추천 담당자
◦ (연락처) 055-751-987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