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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노동법 ㄱㄱㅂ 강의 메모에서
코스트센터 추천 0 조회 319 19.11.14 20:2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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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14 21:12

    첫댓글 a노조(과반수이상차지)와 체결한 단체협약 -> abc 중 하나 유니온숍 가능 즉, 유니온숍 협정하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과반수 노조이면 되는거지 유니온숍의 대상노조가 과반수노조일 필요는 없다는 뜻같은데요

  • 작성자 19.11.14 22:23

    밑줄부분은 말씀처럼, 유니온숍 대상노조가 과반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되는데...기범쌤에게 질문하니 답변은 10%인 노조와 숍체결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밑줄 부분은 잘못된 메모이거든요. 작년 0기 강의에서 메모한 것이라서...기억도 없네요

  • 19.11.15 00:38

    @코스트센터 그니깐 b,c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은 체결할 수 없지만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고, (그럴리가 있나 싶겠지만) b,c노조 중에 하나의 노조를 유나온숍 협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뜻같아요

  • 19.11.14 22:55

    제 생각에는 과반노조는 A노조니까 교섭대표가 되어서 둘이 단협을 체결하는데, 이때 유니언숍을 체결하는거죠. 그래서 A,B,C 어디든 한곳만 들어가라 하는건 문제 없는데 사실상 A노조가 자기네 노조 말고 B,C노조 밀어줄리가 없으니 신입사원은 A노조에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하는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가능한가?
    => 선택권 열어주는 경우에는 가능.
    이렇게 기억 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 19.11.14 22:56

    저기서 선택권 열어준다는 의미는 다들 A노조 가입하고, 딱히 다른 뜻 있는 사람은 B,C노조 가입해 ~ 별 뜻없으면 A노조 오고 ! 이런 의미입니다!

  • 19.11.15 00:40

    @‼️ 아 이 의미가 맞는 것 같네요!

  • 작성자 19.11.15 09:31

    @‼️ 유니온숍에 있어서 공정대표 위반여부에 관한 이슈인 것은 맞아요.
    a 노조와 유니온 숍이니까...일단은 a 에 가입하고 나서 차후 다른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인데
    답글은 처음부터 셋 중 어디 하나라도 문제 없다...로 풀이하신 게 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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