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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전자정보관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www.codil.or.kr/Codil/doc/CIGCCG210143
콘크리트 타설작업 절차서
목 차 (Table Of Contents)
1. 목적
2. 적용범위
3. 참고자료
4. 용어정의
4.1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Inspection and Test Plan)
4.2 입회점(Witness Point)
4.3 정지점(Hold Point)
4.4 품질검사자
5. 책임사항
5.1 현장소장
5.2 공사부서장
5.3 품질부서장
5.4 현장시험실장
5.5 자재관리 부서장
5.6 구매관리 부서장
6. 절차
6.1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의 작성
6.2 레미콘 타설 전 준비작업
6.3 레미콘 타설 전 최종검사
6.4 레미콘 타설
6.5 콘크리트 치기
6.6 콘크리트 다지기
6.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6.8 양생
6.9 거푸집 제거, Chipping(레이턴스제거), 면 보수
7. 첨부
7.1 일반사항
7.2 문서의 전달 및 관리
7.3 첨부문서
1. 목적
본 절차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작업준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의 양생 및 품질확인 기록의 처리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OO건설이 수행하는 OO건설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및 관련 작업수행에 적용한다.
3. 참고자료
(1) OO건설공사 기술시방서 제 XX장
(2)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제 OO장(96년판)
(3) 콘크리트 생산 및 출하관리 절차서
(4) 품질관리절차서(부적합사항관리 절차서)
(5) 품질관리절차서(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6)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타설작업 절차서
(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작업 절차서
(8) 철근설치작업 절차서
(9) 거푸집 설치작업 절차서
(10) 콘크리트보수 절차서
4. 용어정의
4.1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Inspection and Test Plan)
품질검사 또는 시험을 위해, 수행할 작업의 주요 공정을 작업 순서대로 기록하여 검사자/감독자가 검사점(입회점, 정지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작성하여 검사자/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는 문서
4.2 입회점(Witness Point)
검사자/감독자가 작업진행 중 검사(입회)하고자 지정한 검사점으로서 검사자가 해당 검사점(작업)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권자(검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단계의 공정으로 진행 가능한 검사점
4.3 정지점(Hold Point)
입회점과는 달리 검사권자(검사자)의 검사(입회) 또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
4.4 품질검사자 작업공정(Process),
인도된 자재의 품질 또는 관련절차(서)등이 규정된 요건 또는 의도된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자
5. 책임사항
5.1 현장소장
본 절차서와 관련 품질관련절차서에 따라 콘크리트 작업을 수행할 전체적인 책임
5.2 공사부서장
(1)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절차서의 작성 및 이행
(2) 시공계획서 작성 및 이행
(3)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의 작성 및 검사점 지정 요청
(4) 검사 및(또는) 시험요청
(5) 부서원 및 작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6)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및 승인된 처리방안 이행
(7) 현장설계변경 요청서 등 작성
(8) 품질관련문서 및 품질확인 문서의 유지, 보관 및 이관
5.3 품질부서장
(1) 콘크리트작업이 본 절차서와 공사시방서 및 관련규정과 일치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할 전반적인 책임
(2)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점 지정
(3) 검사 및(또는) 시험점검표 작성
(4) 검사 및 시험수행, 검사 및(또는) 시험보고서 작성
(5) 부적합보고서(NCR)등 지적서 발행(필요시)
(6) 부적합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검토
(7) 품질확인문서의 유지, 보관
5.4 현장시험실장
(1) 현장배합조정 및 레미콘 생산
(2) 현장 및 시험실 시험 수행
(3) 콘크리트 재료 및 B/P설비 관리
(4) 품질시험기록의 유지, 보관 및 이관
5.5 자재관리 부서장
(1) 철근, 거푸집 등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자재의 인수, 보관 및 관리
(2) 자재의 식별 및 추적성 유지 관리
5.6 구매관리 부서장 철근 등 해당 자재를 관련절차에 따라 적기에 구매한 전반적인 책임
6. 절차
6.1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의 작성
(1) 공사부서 담당자는 늦어도 레미콘 타설 예정일 5일 전까지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별첨 WPP-008-01 참조)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원)과 시험실장(B/P 담당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확인 측량법과 품질관리부가 검사점을 지정하여 작업에 입회하기를 원할 경우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에서 공사부 담당자가 작성, 통보하는 ITP는 현장 품질관리부 검사자의 검사점 지정만 완료된 것으로 아직 감리원(또는/ 및 감독)의 검사점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3)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가능한 시공계획서의 일정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건과 절차는 현장 품질관리절차서의 검사 및 시험관리에 따른다.
6.2 레미콘 타설 전 준비작업
(1) 공사부 담당자는 레미콘 타설대상 구조물의 거푸집, 철근 조립상태 등을 최신 개정된 해당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의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부 담당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시방서 및 도면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철근지수, 피복두께, 간격, 이음길이, 결속, Dowel bar, chair bar, spacer등
(2.2) 시공이음면의 레이턴스제거 상태(chipping 상태)
(2.3) 매설물(앵커볼트, 쉬스, Drainage pipe, conduit, sleeve 기타 Embeddment, 블록아웃등) 및 매설물의 고정상태 확인
(2.4) 거푸집 설치상태(동바리, alignment, 거푸집면, tie bar, 청소구멍 등) 및 청소상태
(2.5) 구조물의 위치, 매설물 등의 측량값 확인(측량관련사항)
(2.6) 기타 레미콘 타설 전 확인해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
(3) 공사부 담당자는 (2)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만족하면(또는 확인과 병행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서 (ITP)에서 품질관리부 검사자 또는 감독(감리원)이 지정한 검사점(입회점 : Witness point, 정 지점 : Hold point)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최소한 검사예정일 2일 전까지는 구두 또는 서신(검 사요청서)으로 검사(또는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공사부 담당자는 작업준비 일정상 검사자가 지정한 검사일시에 검사를 요청할 수 없는 사정이 발 생한 경우는 반드시 변경된 작업일정을 검사점 지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사부 담당자는 변경된 작업일정이 원래 제출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상의 작업일정을 크게 벗어난 경우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부 담당자는 (2)항의 최종점검과 병행하여 레미콘생산 및 출하요청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인터페이스사항이 있는 부서의 책임과 서명을 받는 등 레미콘 신청 준비를 하여야 한다.
(7) 공사부 담당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제출시(레미콘타설 예정일 5일전)감독(감리원)에게 시공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시공계획서는 구체적인 레미콘 타설일정 및 타설순서, 투입인원 및 장비(펌프카, 바이브레타, 레미 콘트럭 등), 야간공사에 대비한 조명시설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투입자재수급계획, 작업장 및 야적 장 가시설계획,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 제출계획, 기타 레미콘타설에 필요한 장비(슈트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3 레미콘 타설 전 최종검사
(1) 공사부 담당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지정된 레미콘 타설 준비작업과 관련된 검사점에 대해
검사자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해당란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자, 감독, 감리원 등은 각각의 검사절차서에 의해 검사수행)
(2) 검사자가 지정된 검사예정 일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 검사점이 입회점(W : Witness point)인 경우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 검사점이 정지점(H : Hold point)인 경우는 해당 검사점 지정자의 허락(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 지 않으면 작업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부 담당자는 검사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결정되면 (4)항에 언급된 “레미콘생산 및 출하요 청서” (별첨 WPP-008-02 참조)에 품질관리부 검사자와 감독(감리원)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4) 레미콘 타설대상 구조물에 대한 최종검사는 늦어도 레미콘 타설예정일 하루(24시간)전까지는 반드 시 완결되어야 한다.
(5) 공사부 담당자는 관련부서 책임자(기계, 전기 기타부서), 품질검사자 및 감독(감리원)의 확인 서명 이 완결된 레미콘 생산 및 출하요청서(첨부)를 최종 검사 종료 즉시 시험실장(B/P담당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골재함수량 시험등 현장배함에 필요한 사전 시험을 위해 최소한 만 하루 전까지는 레미콘 생산 및 출하요청을 하여야 함.)
(6) 시험실장은 품질검사자와 감독(감리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레미콘생산 및 출하요청서를 통보받지 않으면 레미콘을 생산하여서는 안 된다.
(7) 레미콘의 생산 및 출하요건과 절차는 품질관리절차서의 생산 및 출하절차에 따른다.
6.4 레미콘 타설
(1)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타설 당일 다시 한번 레미콘타설에 필요한 작업공, 슈트, 바이브레타, 조명시설, 레미콘트럭 접근통로, 기타 가시설물 등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우천시에 대비한 장비도 점검하여야 한다.(서중 및 한중시의 레미콘 타설은 서중 콘크리트 타 설 작업 절차서와 한중콘크리트타설 작업절차서에 따름)
(2)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이 도착하기 전 레미콘타설 대상 부위에 물을 충분히 뿌려 습윤상태를 최소 8시간 이상 유지시킨다. 이때 너무 과도한 물을 뿌려 물이 고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 타설 중의 돌발적인 사고(거푸집 파열 또는 철근 결속와해 등)에 대 비해 해당 분야의 기능인력을 대기시켜야 한다.
(4)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하면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품질검사자와 감독(감리원)의 입회하에 Slump, 레미콘온도, 공기량시험 등 시방서에 규정된 시험을 수행한다.
(5) 시험실장은 현장 시험결과가 시방규정을 만족시키면 현장에서 시편(Cylinderical Test Piece)을 제작하여야 한다.(시편의 제작방법, 몰드크기 등 자세한 사항은 시험실의 해당절차에 따름)
(6) 공사부현장 담당자는 레미콘의 Slump값 등이 시방서와 관련규정을 벗어나면 레미콘 트럭 송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반송시키고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기록하고 검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7) 레미콘 Slump 시험과 공기량 시험의 주기는 시험실의 해당 절차서에서 규정한 빈도에 따라 실시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품질에 의심이 갈 때는 언제나 시험을 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검사자 나 감독(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레미콘 타설 시작 전 Pump Car 및 Hose의 윤활을 위해 몰탈을 투입한 경우는 그 몰탈이 본 작 업 부위에 타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레미콘 타설 시작 전 레미콘의 종류를 송장을 통해 확인하여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5 콘크리트 치기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 타설시 다음사항에 따라야 하며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검사점이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검사점 지정자의 확인서명을 작업중에 받아야 한다.
(1) 레미콘의 재료분리와 철근 및 거푸집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레미콘 타설 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거푸집 내의 한 지점에 많은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 시켜서는 안 된다.(수평이동거리: 1.5m이 내, 가능한 펌프카 호스를 자주 이동 시킨다)
(4)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 한층의 타설높 이는 최대 5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Girder 구간의 치기는 종방향, 횡방향의 Girder 및 Slab가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1구간(종방향 이음부)를 친다.
(6) 레미콘 타설용 슈트는 가능한 짧아야 하며 방향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7)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6 콘크리트 다지기
(1) 레미콘 다지기는 KS F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 진동기 시공을 원칙으 로 한다.
(2) 거푸집 진동기(Form Vibrator)를 사용할 경우는 KS F8005'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규정에 따른다. (3) 레미콘 다짐작업을 하는 기능공은 숙련된 자들로서 (4)항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4)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다음사항에 따라 콘크리트 다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계획 서에 검사점이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중에 검사점 지정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4.1) 다짐봉(Vibrator)은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15m 정도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 구조물에 따른 내부 진동기의 사용은 아래 표에 따른다.
(4.3) 다짐봉은 연직으로 삽입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4.2)항의 표의 작동반경의 1.5배 이내로 아래 그림과 같이 하여야 한다.
(4.4) 다짐봉은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4.5) 1대의 다짐봉이 다지는 용량을 감안하여 다짐봉의 대수를 결정하고 예비 다짐봉도 준비하여야 한다. (4.6) 다짐시간은 구조물의 규격, 위치, Slump 값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짐시작 전 적정한
다짐 소요시간을 실제 시험에 의해 도출하여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4.7) 다짐시간이 과도하면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다짐시간 : Slump 치가 8m일 경우 5~15초를 표준으로 하고 Slump 값이 15cm인 경우로 상부 Slab등 작업이 용이하고 철근이 밀집되지 않은 경우는 5초정도, PC Box, 벽체 등과 같이 철근 및 쉬스관이 조밀한 경우는 10초 정도이며 기타의 경우는 20초 정도
(4.8) 다짐 작업시 필요한 다짐봉의 진동시간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4.9) 다짐작업을 수행하는 기능공은 숙련공 일지라도 3m³/hr 작업시에는 교대하여야 한다.
(4.10)다짐시 다짐봉이 배근된 철근이나 거푸집, 쉬스관, 기타 배설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11) 다짐봉을 콘크리트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12) 다짐작업은 레미콘 타설직후 바로 시작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기 포가 콘크리트 표면으로 배출되어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4.13) 다짐봉이 철근에 직접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1)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콘크리트 다짐 작업이 끝나면 Fresh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작업을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상단표면은 나무흙손으로 두드려 몰탈이 떠오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한 후 젖은솔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마무리 한다.
(1.2) 교량의 상판과 포장층은 스크리드를 부착한 마감기계로 마무리 한다.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 구된 요철 등은 형판을 만들어 감리(감독)으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3)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4m 직선자를 이용하여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 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1.4)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 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2)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표면마무리와 관련하여 검사점이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점 지정 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6.8 양생
(1) 공사부 현장담당자는 레미콘 타설 종료 후 경화가 시작되면 규정된 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양생 작업을 다음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점이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점 지정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1.1) 노출면은 감독(감리원)이 승인한 양생시작 시점에 승인된 양생포(마대, 섬유부직포 등)로 덮어 계속(최소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시킨다.
(1.2) 양생소요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한 표면도 위와 같이 하여야 한다.
(1.3) 바람이나 고온 등으로 과도한 증발이 예상 될 때는 마대나 거푸집에 계속 물을 뿌려 주어야 한다. (1.4) 양생작업 중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을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피막양생 재료는 KS F245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1.6) 피막제는 2회로 나누어서 도포한다, 첫 번째는 Fresh Con'c 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 기가 없어진 직후 두 번째는 첫 번째 막이 굳은 다음에 도포한다.
(1.7) 막양생제 살포시 철근 또는 시공이음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부분은 피막양생을 하여서는 안 된다.
(1.9)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장비로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 전 충분히 섞이도 록 잘 저어야 한다.
(1.10)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1.11) 피막은 정해진 양생기간동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12) 손상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대, 폴리에틸렌 필름 기타 승인된 재로로 피막을 덮어 보호 하여야 한다.
(2) 공사부 담당자는 감독(감리원)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양생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감리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9 거푸집 제거, Chipping(레이턴스제거), 면 보수
(1) 현장 공사부 담당자는 감독(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고 거푸집 제거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1) 추후의 거푸집 제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아직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 집의 나비너트에 망치 등으로 충격을 가하여 너트를 풀어놓거나 결속철선을 느슨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1.2) 하중을 받는 동바리나 기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의 70%이상 발현된 후(터널 라이닝 의 경우는 50kg/cm² 이상)에 반드시 감독(감리)의 승인을 받고 해체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3) 가능한 거푸집을 느슨하게 하여 콘크리트 면이 점진적으로 대기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 한다.
(1.4)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재는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절단하고 콘크리
트면 보수 절차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1.5) 거푸집의 이음매로 인해 생긴 불규칙면(단차)은 갈아내야 한다.
(2) 현장 공사부 담당자는 시공이음면인 경우는 브레카등을 이용하여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하며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 브레카 등을 이용한 Chipping작업은 콘크리트 경화정도에 대해 반드시 감독(감리)의 사전승인을 받고 시작해야 한다.
(2.2)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에 충격을 가하여 구조물에 잠재적인 유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가 소요강도까지 아직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근 등에 묻은 경화된 콘크리트 덩어리 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 등을 이용하여 철근 등을 타격하여서는 안 된다.
(2.4) 현장공사부 담당자는 레이턴스 제거 후 해당감독(감리)에게 제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3)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거푸집이 제거된 굳은 콘크리트면에 생긴 결함(골재분리, 큰 곰보, Tie bar 구멍, 기타 흠집)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보수절차(Con'c Repair Procedure)를 작성하여 감독(감리) 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그 절차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1)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결함부위는 단단한 콘크리트면이 나올 때까지 제거한 후 본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몰탈)로 메꾸어야 하며 품질검사자 및 감독(감리원)의 입회하에 수행해야 한다.
(3.2) 거푸집 결속 철선, Tie bar구멍 등도 콘크리트 보수절차에 따라 철선 등이 철근의 피복두께이상 묻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해체 및 레이턴스 제거작업 등에 관해 지정된 검사점이 있는 경우 공사부 현장 담당자는 해 당 검사점 지정자에 대해 확인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7. 첨부
7.1 일반사항
(1) 공사부서장은 레미콘 타설예정량, 작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입장비, 인원, 타설순서, 기타 상세작 업 일정을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Slump Test, 공기량 시험, 공시체제작 등 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시험관리절차서에 따라 시험실에 서 수행한다.
(3) 작업수행 중 지적되는 부적합사항은 품질관리절차서의 부적합 사항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 검사 및 시험계획서 등 문서의 전달 및 발생된 품질확인기록의 처리는 문서관리 절차서를 따른다. (5) 공사부 담당자는 BATCH PLANT와 원활한 업무연락을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체계(무전기 등)를 수 립, 유지하여야 한다.
(6) 본 절차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의 준비상태, 타설작업, 타설부위 양생 및 거푸집 제거 작업만을 다 룬다. 철근의 조립, 거푸집의 설치, 수중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등 에 관한 작업은 해당 절차서에 따른다.
7.2 문서의 전달 및 관리
(1) 레미콘 타설 및 양생작업과 관련 시공계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레미콘 생산 및 출하요청서의 통보 기타 검사요청서 등 품질관련 문서의 전달 및 관리는 현장“문서관리 절차 서”에 따른다.
(2) 공사부 담당자는 레미콘 타설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품질문서를 유지한다.
- 시공계획서(원본)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원본)
- 레미콘 생산 및 출하 요청서(사본)
- 검사요청서(필요시)
- 양생관리일지(필요시)
- 기타 레미콘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서
- 지적서(부적합보고서(NCR)), 시정조치요구서(CAR)등, 발행된 경우
- 검사 및 시험계획서, 레미콘 생산 및 출하요청서 관리대장
7.3 첨부문서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서식
(2) 레미콘 생산 및 출하요청서 서식
(3) 검사요청서 서식(필요시)
(4) 콘크리트 양생관리 일지 서식(필요시)
(5) 레미콘 타설작업 업무 흐름도
(6) 검사 및 시험계획서 관리대장 서식
(7) 레미콘 생산 및 출하요청서 관리대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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