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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뒤 무더기 해고” 지역 쇼핑몰업체 직원들 `부당해고’ 강력 반발 “회사명·대표만 바뀌었을 뿐 기존업무 그대로” 지노위에 구제신청…근로승계 여부 최대 관심 한때 인터넷 쇼핑몰 업계의 선두를 달리던 이 지역 한 인터넷의류업체가 최근 사업주가 바뀌면서 위장폐업의혹과 함께 직원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성공신화에서 부도까지 20대를 겨냥해 `머리핀에서 신발까지’를 모토로 내세워 97년 동구 충장로 제일극장 맞은 편에 매장을 연 `ㅂ’토탈패션몰. 사업주 정모(51)씨의 드라마 같은 성공신화와 청소년을 위한 월간지 발간사업, 독특한 경영방식 등으로 당시 지역 경제계의 관심을 모았다. 2001년 말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제2의 도약을 시도, 한때 동종업계 매출 1,2위를 다투는 등 성공신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 6월말 오프라인매장이 부도가 나자, 온라인 쇼핑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회사 이름이 `ㅂ닷컴’으로 바뀌었고 대표이사도 교체됐다. 동시에 회사측은 쇼핑몰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시켰다. 24일 해고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김모(51)씨 외 1명이 신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이후 3일만에 쇼핑몰 전 직원에게 해고가 통보됐다는 것. 해고자 비상대책위 공동대표인 박모(27)씨는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단 하룻만에 해고자가 됐다”면서 “회사측은 며칠 뒤 `신규채용’한다며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전보다 절반가까이 낮은 임금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해고자 18명은 지난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장폐업으로 구조조정? 해고자들은 회사측의 조치를 `부당한 정리해고’로 규정했다. 사전예고 의무를 비롯해 정리해고 관련법규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들 해고의 진짜 배경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프라인매장의 부도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 재정압박이 가해지자, 새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일종의 인력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냐는 것. 특히 김모씨 등이 회사명을 바꾸고 새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은 6월20일. 하지만 전 회사가 폐업한 날은 7월5일이었다. 결국 김씨 등은 폐업도 하지 않은 회사에 가서 자신들이 새 회사의 대표이사라며 취임식까지 치르고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다. 또한 전임 대표이사였던 정모씨가 현재 새 회사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위장폐업’의혹은 동시에 총액 2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해고자 외 일부 직원 등 34명이 현재 체불임금 1억2000여 만원에 대한 진정서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사무실· 홈페이지 그대로 결국 핵심은 전 회사와 새 회사간의 연계성 여부에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신설회사가 종전회사에 대해 단순한 명칭·조직변경인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된다(90년 서울민사지법판결 중)”고 판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 신임 공동대표이사인 김모씨는 “나는 전 회사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 파산 이후 새로운 쇼핑몰 업체를 창업한 것”이라며 “체불임금이나 해고의 문제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근로승계에 대해서도 “숙련자가 필요해서 파산한 회사 직원들 가운데 일부를 신규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회사이름과 대표이사만 바뀌었을 뿐 사무실과 직원들 업무, 인터넷 쇼핑몰도 그대로”라며 “새 대표는 기존 기업을 사실상 인수한 만큼 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 진재영씨는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보다 스물두 살의 어린 해고자들을 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가 감당하기엔 너무 쓰라린 경험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
**** 7월 29일 [시민의 소리] 기사
임금체불에 정리해고 '시끌' | ||||||||||||
'보배로운 나라' 대책위 노동청, 지노위에 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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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기자 kkd@siminsor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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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구조조정된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해고된 직원들은 7월초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지난 15일노동청에 34명(1억2천여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진정서를 접수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1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 박모(27)씨는 "정 모(51) 전 사장이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다 부도가 났으며 영업을 재개해 이익금이 나면 조금씩 체불임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 계약서를 새 경영자와 다시 작성하고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도, 차후 우리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대부분 입사한지 3~6개월 정도 된 사회 초년생들로, 평소 정 모 전 사장의 독특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믿고 따랐으나 체불된 임금과 해고의 충격보다 인간적인 실망감이 더욱 컸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정 모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며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체불임금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정 모 전 사장을 대신해 채권자 대표로 회사를 인수한 김 모 사장은 "이익금이 나면 전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전남지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회사의 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해 3인의 공익위원이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보통 판결이 나기까지는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 8월 3일 [KBS 뉴스광장] 뉴스보도
http://gwangju.kbs.co.kr/news/view_news.php?p_date=20050803&p_pkey=2124107
<멘트> 광주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부당해고를 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김 모씨.
천 백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회사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청천벽력같은 해고 통보가 날라 온 것은 지난 6월 말.
<녹취>김 모 씨.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일이 좋아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너희는 해고됐다. 정말 황당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김 씨처럼 해고된 직원은 모두 17명.
이들은 동종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회사가 고의적으로 밀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집단해고 뒤 폐업신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박은정 전 인터넷쇼핑몰 직원 저희 체불됐던 임금들 이런 것들을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체불됐던 부담스런 사람은 부당해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는 대표이사와 회사 이름만 바뀐 채 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부도가 나 채권단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정형영 전 인터넷쇼핑몰 대표이사 56명이 먹고살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20명만 필요하다. 그래서 담당팀장들한테 20명으로 맞춰달라 하니까 20명은 안되고..
이 같은 부당해고 논란은 조만간 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해고 근로자들에겐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형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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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힘내시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에효.......
응원, 감사합니다~~~ 와서 힘 듬뿍얻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