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 교재에 보면
1.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2. 독일은 우리의 집행벌에 해당하는 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활용.
3. 우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도 대체적 작위의무(예: 위법건축물의 철거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83조)
집행벌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시인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시인지..
건축물 철거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 아닌가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첫댓글 집행벌은 다수설에 의하면 비대체적 작위 의무와 부작위의무를 위반했을때입니다. 그러나 소수설에 의하면 대체적 작위와 수인의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님이 예를든 3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대표적인 소수설 예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