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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V2)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의 확인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보험상품자료 → 평균공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수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수술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을 지급합니다(수술 1회당).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재해수술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6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받은 후 일체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년이 지나면 사망한 5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등 특별 실종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절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수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9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4조(보험료의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2.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⑦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6항 제2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⑨ 제8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의 계산은 별표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제 10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제 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의 소
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12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3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16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1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특약의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출생예정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에 대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1. 특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2. 특약의 해지 시점이 ‘출생예정일’ 이후인 경우
3. 피보험자가 출생 전인 경우
태아
특약체결시 출생하지 않은 자(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출생예정일
특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 또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
된 출생예정일을 말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의사소견서 등 제3항의“태아가 출생하기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8 조 【특약의 해지환급금】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제 19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일부조항의 용어설명에 대하여는 보통보험 약관(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