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보수비 등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6일 결정했다.
조정위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 전문기관이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경량 충격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로 측정돼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을 초과, 피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량 충격음 58 데시벨 넘어서면 안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식탁을 끌거나 60㎏ 이하 물건이 떨어질 때의 소음을 뜻하는 경량 충격음이 58㏈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은 2003년 4월22일 개정ㆍ공포돼 1년 후인 2004년 4월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한 날이 2004년 4월2일로 경량 충격음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므로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개정ㆍ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신청된 점을 고려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조정위는 "경량충격음 61㏈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규정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