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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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D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사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대출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요청
◦ E씨는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휴대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였고,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며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함을 주장 |
□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실행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실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또는 대출편취 등 금융범죄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
※ (참고) 본인명의 관련 정보 확인
① (휴대전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② (금융정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www.fine.fss.or.kr
③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My인증 발급·관리): www.yeskey.or.kr
☞ (소비자 유의사항)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시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 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안내, 택배알림, 지인사칭 전화·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경우 휴대전화 분실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