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구 분 |
시간 당 |
일(日) 당
(8시간 기준) |
월(月) 당 |
주 40시간제
(209시간 기준) |
주 44시간제
(226시간 기준)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4,580원 |
36,640원 |
957,220원 |
1,035,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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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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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단위 : 원, 개소, 천명, %)
연 도 |
적 용 업 종 |
금액 (시간급) |
인상률 |
적용대상 근로자 |
수혜근로자 |
영향률 |
‘12 |
1명 이상 전산업 |
4,580 |
6.0 |
17,048 |
2,343 |
13.7 |
‘11 |
1명이상 전산업 |
4,320 |
5.1 |
16,479 |
2,336 |
14.2 |
‘10 |
1명이상 전산업 |
4,110 |
2.75 |
16,103 |
2,566 |
15.9 |
‘09 |
1명이상 전산업 |
4,000 |
6.1 |
15,882 |
2,085 |
13.1 |
’08 |
1명이상 전산업 |
3,770 |
8.3 |
15,351 |
2,124 |
13.8 |
’07 |
1명이상 전산업 |
3,480 |
12.3 |
14,968 |
1,784 |
11.9 |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8.1 2012년최저임금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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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기사는 오르고 과장 안올라 월급이 같아지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