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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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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전입세대열람에는 전입세대가 없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는경우, 명도처리 문의드립니다...
산삼 추천 0 조회 499 10.07.05 22: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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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6 12:43

    첫댓글 인도명령 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 되었던지 만나봐야죠 지키고 있다가...누군지를 알아내서 인도 명령신청하면서 ...점유이전 가처분도 해야겠네요..또다른사람으로 옮기기전에....이사비용 요구하는 자가 많습니다...협의하셔서 쪼매 줘서 보내야지요...저도 어제 밤에 가서 만나고 ...확약서 받고 ....짐 다뺐을때 ...계좌로 넣어주기로 하고 왔네요...

  • 작성자 10.07.07 22:35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0.07.12 00:27

    경찰에 신고하여 "모르는 누군가가 내집에 있어요. 누군지 확인하시어 쫒아 주세요"라고 신고하면 출동하여 검문 검색하면 누군지 신분 파악되므로 즉시 쫒아 낼수도 있고 인도명령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강의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 작성자 10.07.14 20:19

    굿타임님 감사드립니다...
    좋은시간 되세요~~~

  • 11.08.10 16:26

    점유이전가처분해서, 점유자 신상 파악후 인도명령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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