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득세 신고 마감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개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납세할 소득이 있다면 4월30일까지 내야 한다.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가구부채가 늘어나 꼼꼼히 챙기면 적지 않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세가 많아 부담되면 국세청에 분할납입 신청도 가능하다.
전산신고가 보편화돼 있으며 국세청도 이를 권장한다. 회계사를 통한 전산신고 제도를 ‘이파일’,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넷파일’이라고 한다. 메일로 받은 개인세금보고서(T1)에 주정부 서식과 각종 정산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보통 2주, 우편으로 하면 4~6주 걸린다.
국세청은 세금정산보고서(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준다. 소득세 신고에 사용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는 6년간, 정산보고서는 평생 보관해야 한다.
넷파일은 호환되는 시중의 세금관리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tax)을 첨부해 보고하는 방법이다. 호환 소프트웨어 중에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자신의 납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cra.gc.ca)의 ‘마이 어카운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기본공제는 1인당 1만382달러.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5000달러, 16세 미만(장애아 18세 미만) 자녀의 하키, 테니스, 발레 레슨 등도 1인당 500달러까지 감세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6살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싱글 부모의 경우 베이비 보너스와 별개로 유니버셜차일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연금도 소득세를 내야하나 60세 이상 부부는 분리해 보고할 수 있어 유리하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등록금을 낸 기록(T2202A)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신고하면 된다. 대학생의 세금신고는 웹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다. 장학금은 파트타임에 한해 학비를 내고 남으면 소득으로 잡힌다.
토론토 중앙 김효태 기자
첫댓글 위 기사중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공제는 총 공제 액수의 최저 연방정부 세율인 15%가 계산되어서 감세 (tax credit) 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공제 1만 382달러, 첫 주택 구입자 최대 5000달러등 위 공제 금액의 최저 연방정부 세율 15%를 공제 대상이다보니 감세해준다는 것입니다. 몇몇 첫 주택 구입자께서 세금낸것의 5000불을 돌려받으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불은 공제의 대상이고 그의 15%인 $750의 세금 감면해택이 최대 감면금액입니다.
여기서 텍스 크레딧은 신용의 크레딧을 뜻하는것인 아닌 회계에서 대차의 차변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의 대변을 정부가 거둬 들이는 금액이라면 차변에 처리되는 텍스는 감면을 뜻하기에 텍스 크레딧이라 불리는거죠. 텍스 크레딧을 번역한다면 차변 세금이라 할수 있겠네요. 대변 세금은 징수할 금액 차변 세금은 감면할 금액. 총 감면할 금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클때 소위 세금 환급이란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 외에 많은 방법으로 절세할수 있으니 세금신고는 특별한 지식이 없다면 전문인에게 맡기는것이 훨신 이익입니다. $50~$100불 아낄려고 환급액을 몇백 몇천불 손해보면 안되겠죠?
서비스 캐나다에 가시면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해 준다고 합니다. (연 소득 $35,000 이하) 혹 무료로 하실때 작년에 집 사셨던 분들은 꼭 집을 샀다 이야기 하셔야 $750의 세금환급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