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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이나 한인회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
Regina Ben 추천 0 조회 141 11.03.26 13: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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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3.26 15:15

    첫댓글 위 기사중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공제는 총 공제 액수의 최저 연방정부 세율인 15%가 계산되어서 감세 (tax credit) 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공제 1만 382달러, 첫 주택 구입자 최대 5000달러등 위 공제 금액의 최저 연방정부 세율 15%를 공제 대상이다보니 감세해준다는 것입니다. 몇몇 첫 주택 구입자께서 세금낸것의 5000불을 돌려받으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불은 공제의 대상이고 그의 15%인 $750의 세금 감면해택이 최대 감면금액입니다.

  • 작성자 11.03.26 13:55

    여기서 텍스 크레딧은 신용의 크레딧을 뜻하는것인 아닌 회계에서 대차의 차변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의 대변을 정부가 거둬 들이는 금액이라면 차변에 처리되는 텍스는 감면을 뜻하기에 텍스 크레딧이라 불리는거죠. 텍스 크레딧을 번역한다면 차변 세금이라 할수 있겠네요. 대변 세금은 징수할 금액 차변 세금은 감면할 금액. 총 감면할 금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클때 소위 세금 환급이란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 작성자 11.03.26 13:58

    그 외에 많은 방법으로 절세할수 있으니 세금신고는 특별한 지식이 없다면 전문인에게 맡기는것이 훨신 이익입니다. $50~$100불 아낄려고 환급액을 몇백 몇천불 손해보면 안되겠죠?

  • 작성자 11.03.29 15:06

    서비스 캐나다에 가시면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해 준다고 합니다. (연 소득 $35,000 이하) 혹 무료로 하실때 작년에 집 사셨던 분들은 꼭 집을 샀다 이야기 하셔야 $750의 세금환급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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