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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힘내라! MBC 원문보기 글쓴이: 날개달고훨훨날자
임시국회 쟁점법안 [MB악법] 요약
한나라당이 <예산전쟁>에 이어 <법안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악법 목록과 당에서 자체 검토할 결과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꼭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은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단 제외했습니다.
MB악법 1탄 경제금융
재벌특혜·규제완화,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1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회사인 산업 자본의 투자·경영 실패의 결과가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 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회장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의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삼성맞춤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비은행 금융(금융자본)과 비금융 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재벌도 왜곡된 소유구조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처럼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3 <출총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죠. 이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4 <산은 민영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발의 : 정부 제출)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설립목적 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 인해 외국에선 은행 재국유화가 이뤄지고 국내에서도 금융에 대한 공적 통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요구가 높은 마당에 지금 있는 국책은행마저 민영화한다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부수법안이죠. 산업은행 자산 중 민간에 매각할 수 약 15조원(한전, 도로공사 주식 등)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 역할만 떠맡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5 <파생상품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유보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 파생상품도 그 기초 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2007.8.3 공포)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용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셈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상품 포괄주의 채택은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 요구인 신금융서비스가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으로 모두 수용된 거죠.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는 한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국내 자본시장을 겸업주의와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미국에서조차 용도 폐기된 신용파생금융상품이 우리 금융시장을 마음껏 교란시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신용위기는 각종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이 근본 원인으로서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통법 시행을 유보하고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6 교육세 폐지 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정부는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비 예산은 작년기준으로 4.7%에 불과하여 OECD 평균 5.7%(2004년 기준)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예산 낭비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경우 교육재정을 안정적 확보가 우려됩니다. 경기침체,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징수액이 감소하면 교육재정이 덩당아 줄어들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합니다.
MB악법 2탄 공공부문
물민영화·의료민영화 군불 때기! 공기업 구조조정 강행!
1 수도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이를 테면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민간위탁받은 회사는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병입(병에 넣은) 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의 약 238배가 비쌉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일부의 특권층만 이용하는 <부자 수돗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 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민영화된 상수도를 다시 재시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부가 직접 앞장서 수돗물을 병입판매하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없죠.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가 민간 보험회사에 넘어가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죠. 또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수집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을 위한 것인데 이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의 정보 제공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면, 병원은 시설이나 장부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결국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죠.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으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의료 영리화가 가속화되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해 의료 양극화도 심화될 것입니다.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와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 알선 행위는 내,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 조합이 추가되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회사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숙박업 허용을 내세워 고급병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나 고소득층 진료 서비스에 열을 올리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도 완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우수 의료 인력보다 질 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되는 것이죠. 또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가 완화되면서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국가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안)
지난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적 후속 조치로써 산재의료원을 산재전문병원으로 특화하면서 일부 진료과목을 축소, 폐쇄하고 공단이 직접 운용하면서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의료원이 인천, 대전 등에서 종합진료기능을 축소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국정감사를 비롯해 산재환자단체와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료 여건을 고려해 산재중앙의료원, 산재종합요양기관, 지역거점공공병원, 광역거점재활병원으로 재편하는 것과 같은 고민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MB악법 3탄 미디어
조중동과 낙하산으로 모자라 조선방송, 삼성방송으로 언론장악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죠.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됩니다.
신문법 일부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3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런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시정 수단이 없어집니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5 전파법 개정안 (발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입니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가 우려됩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인데,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죠.
MB악법 4탄 민주주의
복면금지·떼법방지법·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으로 국민통제
1 집시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일명 마스크(복면)금지법.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해 맘대로 해석하고 통제할 가능성을 대폭 확대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마스크만 썼다고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세계적 웃음거리입니다.
2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의원)
일명 떼법방지법.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집회의 자유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과 독일 등의 집단소송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기 위한게 아닙니다.
4 형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해 비친고죄로 변형해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네티즌·시민을 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습니다.
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입니다.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7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범죄가 은폐되고 역사정의는 부정될 것인데 조작되고, 탄압받은 과거의 역사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독재정권식 입법입니다.
8 북한인권관련 법안(발의 : 한나라당 황진하·황우여 의원)
남북화해-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대표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대표발의). 북한인권법 제3조는‘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이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법안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는데,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나서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의 비용추계에는‘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인 사업까지 적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해 결국 인도적 지원 필요성 보다 지원 조건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인권침해에 나서는 꼴이죠. 두 법안은 모두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국회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법안발의 후 1개월 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5개월 뒤 법사위, 다시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안건 심사기일을 규정하는 법안자동상정제 등은 다수당의 횡포와 정부의 통법부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의장권한 강화 조항도 의회의 합의적 기능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강화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라는 정치개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죠. 이는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의회에서 합법적인 독재를 꾀하는 법안입니다.
MB악법 5탄 민주주의
국정원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1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법안.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부 조정한다고 하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민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 설치가 골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16대, 17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다 비판 여론 때문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3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일명 사이버국가보안법.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요청시 제출자료에 위치정보가 포함됩니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5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도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 비밀의 범위를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통상, 과학, 기술 등 무한대)로 확대할 경우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또,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MB악법 6탄 교육복지
일제고사반대 전교조 무력화! 3불폐지 바라는 대학은 권한강화!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
교원노조가 행정기관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제약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제1조(목적)에 기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명시하고, 나아가 단체교섭시 주요 내용이 정해지면 이를 공고하도록 해 노조의 단체교섭 및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일제고사 같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여론과 학생 학습권을 내세워 사실상 전교조 무력화를 노린 표적법안입니다. 실제, 한나라당이 작성한 개정안의 필요성 자료는 그동안 전교조가 체결한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제고사 반대, 사립학교 교원의 공정한 임용, 주·당번교사 폐지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발의: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 시행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미준수 대학에 대한 제재 요청권을 대교협에 부여하는게 골자. 정부 여당은 대입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관리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제 기능 등을 부여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200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일부 대학에서 편법적 고교등급제 또는 본고사 시행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불 훼손을 바라는 대학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입전형을 대교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죠. 개정안처럼 대교협에 준수사항과 제재요청권을 부여한다고 대학들이 잘 지킬까요?
3 국립대학재정회계법(제정) (발의 : 정부 제출)
대학 자율화 조치 중 핵심과제의 하나.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고 정부는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는게 골자입니다.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입법 취지인데 5월 시안과 9월 교과부안에서는 제4조(국가의 지원)에서 국가는 …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는데 11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 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결국 정부의 재정 책임을 약화시켰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하면서도 현재 기성회 직원 2,500여명의 지위 변동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기성회직원정리해고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핵심 내용.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 시절부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 사항으로 아직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제고사를 부활키시고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데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전문기관심사위원회가 5년마다 모금기관을 지정하고, 모금기관·정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가 심의를 통해 모금 배분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모금기관을 지정하면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배분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공동모금회가 지난 10년간 15배나 모금액을 신장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잡음 없이 기부액을 배분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추진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악법 7탄 국토개발
도심 난개발, 농촌 난개발, 어촌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안 (발의 : 신영수,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
첫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풀어 이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절차나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은 완화시키고 건축심의 생략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 강남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이 지난 후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보상 등 이주대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 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둘 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주거이전비 금액도 도시근로자가구평균가계비의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40조에 <공토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입자들의 권리 약화가 우려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의 : 정부 제출)
원래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개발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입니다. 이는‘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말 그대로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꾀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 완화시켜주게 되면 국토의 친환경적 종합이용계획이 아닌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기업 유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 기업의 지방이전 보다는 각종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의 토목공사만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미 훼손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말 그대로 ‘토목공사장’을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는 ‘개발이 안된 땅’이 아니라 도시의 팽창을 막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콩팥이자 허파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훼손된 것을 되살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개발과 공사를 위해 해제한다는 것은 토목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지극한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고 시설을 짓는다고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서울의 팽창, 교통 대란, 환경파괴만을 불러올 것입니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발의 : 한나라당 윤영 의원)
마리나 항만의 개발 시행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이나 조세를 감면하고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말 그대로 해안 지역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토 3면을 차지하는 해안가 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과 토목공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기존 어민들의 생계 활동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어촌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을 수도권 주민의 관광단지화를 불러일으켜 지방을 종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안선을 망가뜨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결국 방파제나 관광단지, 기반 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