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동행연우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여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통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동행연우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 정각원)에 두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케어, 보육, 상담, 후원, 봉사활동, 학비지원 등에 관한 사업
➁ 무료직업 알선 및 자립지원 사업
➂ 사회복지 시설 설립 및 사회 복지기관 위탁 운영사업
➃ 노인상담사업과 자살예방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➄ 노인문화, 소통문화 연구 및 사회복지관련 교육사업
➅ 사회복지 조사연구, 상담, 케어매니져 육성사업
➆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시설, 재가시설 등 운영사업
⑧ 어린이 집, 유치원 설립 및 위탁사업
⑨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찬동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이사 12인(대표이사 포함)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직접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 또는 궐위가 된 임원은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품위손상 등)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➂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그 밖에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 선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이 법인은 고문(5인 이내), 자문위원(15인 이내), 운영위원(15인 이내)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➂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➃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➄예산 및 결산의 승인
➅사업계획의 승인
⑦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또는 중요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상정할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➀회장, 이사의 추천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➁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➂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➃정관변경과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➅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➆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➇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➈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부동산 임대 및 분양사업
② 출판사업
③ 기타 목적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
제27조(운영비)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보조금, 회비(임원 특별회비 포함), 후원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
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이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2조(사무처)
①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직제, 직원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1년 12월 13 일
사 단 법 인 동 행 연 우 회
---------------------------------------------------------
〈첨 부〉
목 록
1. 기본재산 (단위 : 원)
구 분 | 자산분류 | 내역 | 평가액(원) | 출연자 | 비 고 |
기본재산 | 현금 | 출연금 | 52,954,751 | 김경한 | 우리은행통장 (정기예금) |
| 계 | 52,954,751 | | |
2. 운영재산 (단위 : 원)
연번 | 품 목 | 대수 | 종 류 | 금 액 | 비 고 |
1 | 컴퓨터 | 2 | 팬티엄Ⅳ급 | 4,000,000 | |
2 | 프린터기 | 1 | 레이져 | 300,000 | |
3 | 복사기 | 1 | 겸용 | 3,000,000 | |
4 | 책장 | 2 | 리바트 | 360,000 | |
5 | 의자 | 3 | 하이텍 | 100,000 | |
6 | 책상 | 3 | 하이텍 | 300,000 | |
7 | 칠판 | 1 | 대형 | 100,000 | |
8 | 회의용 테이블 | 1 | 하이텍 | 300,000 | |
9 | 회의용 의자 | 8 | 하이텍 | 240,000 | |
10 | 냉장고 | 1 | LG | 300,000 | |
11 | 선풍기 | 10 | 신일 | 210,000 | |
12 | 온풍기 | 10 | LG | 500,000 | |
13 | 현금 | | | 21,000,000 | |
총 계 | 30,71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