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올 여름에 아이가 외숙모와 같이 갑니다.
부모비동반이여서...
부모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동의서 공증만 받아도 되나요?
공증받고 또 대사관인증? 이것까지 받아야하나요?
인터넷 검색하면...공증받아야된다~이런글도 있고...
공증받고 대사관인증까지 받아야된다~이런글도 있고...
입국시 공증만 받아도 통과하는데 문제없나요?
대사관인증? 이것까지 받아야하나요?
법무사공증만 받으면..비용이 저렴한데..
대행업체에서 공증,대사관인증..등 토탈 대행해주는곳은 조금 비싸네요.
잘 아시는분..알려주세요.
아~그리고 서류중에 부모여권사본도 있어야된다고 하던데요.
자녀의 부(아버지)여권사본만 있어도 되는거죠?
첫댓글 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2통하고 비용10만원정도만 들었던걸로 기억해요~근데, 아이만 보낼때....정말 까다로웠어요~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고 돈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페소로 3500페소) 준비 하시고 들어 오실떄
공항에서 입국시 내면 됩니다. 영문 등본은 꼭 챙겨오셔야합니다.대사관 공증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공증사무실에가서 하면 여권이랑 영문등본만 있으면 바로 해줍니다. 비용55,000원 였던걸로 아는데 .. 몇달 전했습니다.
댓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