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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舊.마산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본 주택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 다가구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주택형별 신청자격 및 모집호수 |
주택형 |
전용면적 |
신청자격 |
모집호수 |
비고 |
1형 |
40㎡이하 |
1인 가구 |
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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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40㎡초과~60㎡이하 |
2인 가구 |
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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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
60㎡초과~85㎡이하 |
3~4인가구 |
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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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 |
85㎡초과 |
5인 이상 가구 |
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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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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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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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수에 의함(형제자매 제외)
※ 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상향 신청은 불가하고, 하향 신청은 가능. 예) 4인 가족이 주택형 2형을 신청하는 경우.
※ 본 모집공고는 향후 신규매입물량 및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구.마산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임.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참고> 주택 보유현황 및 공가수(2013.4.30 현재) (단위:호)
주택형 |
보유현황 |
공가수 |
대기자수 | ||
구.창원시 |
구.진해시 |
구.마산시 |
구.마산시 |
구.마산시 | |
1형 |
141( 34%) |
없음 |
31( 26%) |
7 |
42 |
2형 |
153( 37%) |
없음 |
60( 51%) |
10 |
1 |
3형 |
69( 17%) |
없음 |
19( 16%) |
1 |
0 |
4형 |
54( 13%) |
없음 |
7( 6%) |
2 |
4 |
합계 |
417(100%) |
없음 |
117(100%) |
20 |
47 |
※ 교방․산호․신흥․추산동(각 1동), 완월․자산․석전(각 2동), 구암․합성․회원동(각 3동씩 보유)
※ 「동」은 건물 단위이며 「호(세대)」는 건물(동)내 거주단위임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5.8)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 중 아래 자격을 갖춘 자.
※ 금회 신청자는 향후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 모집시 신청 불가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1)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2순위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2) |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1)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비고 |
3인 이하 |
4,492,364원 |
2,246,180원 |
|
4인 |
5,017,805원 |
2,508,900원 |
|
5인 이상 |
5,268,647원 |
2,634,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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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모집지역(해당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배점항목표(국토부훈령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 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입주자 선정기준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3. 임대기간 등 |
□ 신청자격
임대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월임대료 전액을 전환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참고>샘플 임대조건
주택형 |
소재지 |
전용 면적 |
방수 |
임대조건(원) |
비고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
1형 |
마산회원구 회원동 |
34.32㎡ |
1 |
2,984,000 |
52,310 |
701동 201호 |
2형 |
마산회원구 합성동 |
50.36㎡ |
2 |
4,508,000 |
87,430 |
714동 403호 |
3형 |
마산회원구 구암동 |
63.32㎡ |
3 |
5,509,000 |
176,590 |
719동 101호 |
4형 |
마산합포구 자산동 |
89.34㎡ |
3 |
8,814,000 |
194,050 |
717동 402호 |
※ 상기 조건은 신청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샘플 임대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 호(세대)별 임대조건은 매입년도, 소재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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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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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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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
|
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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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일정 등 |
□ 신청 장소 등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 1순위자 : 2013.5.8(수)~5.20(월) ☞ 1순위만 모집 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13.5.8)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주소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 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 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세대주명의 통장만 인정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취업·창업 관련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 센터 (동사무소)
- 임대공급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55-210-8463, 8514)
5. 신청 시 유의사항 |
ㅇ입주일정 및 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은 추후 공급 시 우편으로 개별 안내되며, 안내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금번 모집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므로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입주 후에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명도(퇴거)하여야 합니다.
ㅇ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은 받지 아니합니다.
ㅇ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ㅇ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2013. 5. 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