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은 뒤 목돈 생기면 무슨 소용"... 종신보험의 재발견
보험으로 노후 준비+절세
연금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저축, 매년 세액공제
종신보험, 상속세 걱정 덜어
보험으로 노후 준비+절세
연금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연금저축, 매년 세액공제
종신보험, 상속세 걱정 덜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떼가는 국민연금은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려오고, 기대수명은 자꾸 높아진다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져만 가죠. 사회적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도 하고요. 이래저래 떼가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확실한 수입이 있는 지금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막해질 것만 같네요.
많은 사람이 이럴 때 보험을 찾습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노후 개인연금이나 상속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보험을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절세 효과까지 있는 상품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인 연금은 보통 3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국민연금, 2단계는 퇴직연금, 마지막 3단계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①연금보험 ②연금저축 ③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①연금보험과 ②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득을 볼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매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험상품인 만큼 장해보험 등 일부 보장되는 항목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요.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때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납입 한도도 별도로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길 원한다면 연금보험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3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 원금이 7,2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이율을 연복리 3.1%로 가정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붙는 이자만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300만 원 이상을 떼야 하는데, 연금보험 상품이라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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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은 뒤 목돈이 무슨 소용" 종신보험의 재발견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