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요청 간담회★
*날짜: 7월 21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울산시 동구의회 3층 의정 연구실
*참석: 작은도서관 활동가 7명
/ 유봉선 의원, 정용욱 의원
-동구작은도서관 조례가 공립작은도서관에 한해 지원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울산시 5개구군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1차 검토 한후,
개정요청 제안서를 작성하고, 2차로 제안서를 검토한후, 최종 제안서를 작은도서관협회에 공유하고 동구의회 구의원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간담회 일정이 급하게 잡혀서 결과 보고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함께 해주신 울산작은도서관협회 회장님, 부회장님,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관장님,
더불어숲대표님과 운영위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서에는 아래 내용을 담았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현행·개정요청안 대비표,
4.첨부자료 :
5개구군 작은도서관 조례 비교
울산시 구군별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울산시 작은도서관 현황및 활성화에 관한 언론보도
※조례개정 진행과정은 추후에도 공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