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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임용전 경력 인정
(충남)이쁜샘 추천 0 조회 1,131 19.12.30 23: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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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31 18:36

    첫댓글 선생님~기간제교사하다가 정규교사가 되었을 때 호봉 산정을 할 때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따른다고 했으니 정규교사 근무 경력만을 따지는 것이라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때문입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매우 부당한 문제이나 법적인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1.01 00:25

    네.그렇군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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