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 기간제학교에서는 방학 중 해외여행으로 연가일수를 물어보니 경력이 10년이 넘으니 걱정없이 쓰라하여 2주간 해외여행을 연가 쓰고 간 적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하다보니 연가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혹시 임용전 경력은 연가일수에 합산 되지 않나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몇번을 읽어봐도 해석이 안되네요.ㅠ 아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첫댓글선생님~기간제교사하다가 정규교사가 되었을 때 호봉 산정을 할 때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따른다고 했으니 정규교사 근무 경력만을 따지는 것이라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때문입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매우 부당한 문제이나 법적인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선생님~기간제교사하다가 정규교사가 되었을 때 호봉 산정을 할 때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따른다고 했으니 정규교사 근무 경력만을 따지는 것이라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때문입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매우 부당한 문제이나 법적인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그렇군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