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접수 : 2023. 05. 02(화) 12:00 ~ 2023. 05. 17(수) 18:00 접수 방법 : 전략물자관리원 채용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서류 합격자 발표 : 2023. 06. 07(수) |
* 전략물자관리원 채용 : https://kosti.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40877
1. 모집 부문 및 인원
※ 담당 업무 세부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전략물자관리원은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 이후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 상황 변동에 따라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근무조건
3. 응시자격 및 제한
4. 응시 원서 접수
5. 채용 전형 일정
※ 상기 전형일정은 등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자께서는 모든 전형 이전에 공지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세부전형기준
7. 가점항목 및 부여기준
가. 가점부여 대상자 및 적용 점수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의 경우,「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중복가점에 따른 처리 : 선택가점 적용대상자의 가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 가점만
인정(기본가점과 중복 인정)
주1)대상자 구분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주2)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 · 군 · 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3)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주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주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중 출산,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6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단 및 경제활동 없음을 증빙), ② 주민등록등본(출산, 육아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6)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①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재지 기준 최종졸업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출신자를 말한다.(별첨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여부 기준’ 참조)
8. 결격 사항
9. 증빙서류 제출
*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별도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며 검사 비용은 관리원에서 부담(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