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51호
2026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제도목적
◦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고용추천 27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E-7-1 고용추천 지원
* 단,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의 소관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추천을 받았더라도 외국전문인력 비자(E-7-1)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 기준 세부사항 등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문인력 특정활동 비자(E-7-1) / 체류기간 3년(연장 가능)
· 국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중기부는 67개 직종 중 24개 직종에 고용추천 권한이 있음. |
대상요건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요건
| 구분 | 세부 요건 |
| 전문학사주1) |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D-2, D-10) |
|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2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 학사이상주2) |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D-2, D-10) |
| ※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24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
* 추가된 3개 직종(상품기획전문가(2731), 조사 전문가(2734), 해외 영업원(2742))은 시행시기 미정(추후 공지)
** 주1), 주2)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위 취득 필수
- 사업장 주요 요건
| 공통 | 일부 직종(디자이너, 웹개발자) |
| 임금기준 | 중소기업 | 고용기준 | 업체규모 |
| 연 3,112만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국민고용자 20% 범위내 | 국민고용자 5명 이상 |
* 법무부 공고(제2025-406호)에 따라 ‘26.2.1.~’26.12.31.까지 임금요건 기준 적용
추진절차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 K-Work 플랫폼(k-work.or.kr) 접수
◦ K-Work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후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는 K-Work 플랫폼에서 작성 및 제출
| 구분 | 세부요건 | 비고 |
| 필수서류 | ∙ 통합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 증빙서류 | ∙ 회사소개서 1부 | 기업용 |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웹개발자, 디자이너) 고용보험가입자명부(최근 3개월분) 1부 |
|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용 |
| ∙ 학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 1부 |
| ∙ (선택) 외국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보유현황 각 1부 |
| 주의사항 | ∙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유효기간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내(1회 신청에 한하여 유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고용추천 담당자
◦ (연락처) 055-751-987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