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간 자영업을 하다 회사가 어려워 2008년 5월에 혜업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5년간 한개 업체에게 누적된 부품결제금액이 1억원에 이르렸으며
2008년 1월에 그 업체에게 192일자 약속어음 (일명 문방구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다른업체는 어음발행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이며 나이도 많아서
어디서 돈을 벌어서 지불할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공장건물 뿐인데그 공장건물도 경매가 진행중이며
경매낙찰시 그 업체 에게는 배당이 않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 업체는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30일 자로 지급불능으로 부도가 날 경우에
1. 그 업체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2. 또는 당사자가 경찰에 지명 수배가 내려질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혐의가 없을 경우, 되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한방 먹을수도 있습니다 2. 출두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수사기관측에서 지명수배할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