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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채무불이행 약속 어음(문방구 어음) 부도시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완소할배 추천 0 조회 113 08.07.24 17:4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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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26 22:46

    첫댓글 1.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혐의가 없을 경우, 되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한방 먹을수도 있습니다 2. 출두명령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수사기관측에서 지명수배할수도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신청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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