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 내용 |
『고려도경』 향음鄕飮조 | 나라 안에 밀麥이 적어 모두 상인이 중국의 산동 지역으로부터 사들이니, 면麵 가격이 대단히 비싸 큰 잔치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
『고려도경』 궤식饋食조 | 사자(使者)가 경내로 들어가면, 군산도의 자연주(紫燕洲) 세 주(州)에서 다 사람을 보내어 식사를 제공한다. 서찰을 가진 관리자는 자주옷에 복두(幞頭) 차림이고, 그 다음 관리는 오모(烏帽 검정색 모자) 차림이다. 식품은 10여 종인데 국수가 먼저이고 해물은 더욱 진기하다. 기명은 금ㆍ은을 많이 쓰는데, 청색 도기도 섞여 있다. 쟁반과 소반은 다 나무로 만들었고 옷칠을 했다. |
『고려사(高麗史)』 권 64 지 권제 18 예6 흉례 | 성종이 최승로의 장례에 부의를 보내다 〈성종(成宗)〉 8년(989) 5월 수시중(守侍中) 최승로(崔承老)가 죽자 국왕이 크게 애도하면서 교서를 내려 그의 공훈과 덕을 기려 태사(太師)로 추증하였다. 또한 부의로 베 1,000필, 밀가루(면麵) 300석, 갱미(粳米) 500석, 유항(乳香) 100근, 뇌원차(腦原茶) 200각, 대차(大茶) 10근을 보냈다. |
『고려사(高麗史)』 권84 지 권제38 형법1 | 권세가에 선물을 보내는 것에 은銀, 포布, 쌀米, 면麪이 많았다. |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고율시 中 | .....고명한 세 학사가 너의 탕병湯餠(국수)의 손님이 되었네. |
동국세시기東國歳時記 | 삼짇날...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물에 띄우고 꿀을 넣고 잣을 곁들인 것을 화면花麵이라고 하는데, 혹은 진달래꽃을 녹두가루와 섞어 만든다 |
세종실록 16권 | 세종 4년 5월 17일 계유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수륙재의 인원을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태상왕의 수륙재(水陸齋)에 종친과 본조의 관원은 모두 전일에 정한 숫자에 의하고, 대언(代言) 1명, 각전(各殿)의 속고치[速古赤] 합 8명,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 합 10명, 행향사(行香使) 및 종친(宗親)·본조(本曹)의 당상(堂上)·낭청(郞廳)과 축사(祝史) 1명이 참예하는데, 대언(代言)과 속고치[速古赤] 외에는 반상(飯床)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상에는 다섯 그릇에 불과할 것이요, 진전(眞殿)과 불전(佛前) 및 승려 대접 이외에는 만두(饅頭)·면(麪)·병(餠) 등의 사치한 음식은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초재(初齋)를 올릴 때에 거의 수백 명이나 모였으므로, 이러한 계가 있는 것이었다. |
『세종실록』 오례 흉례의식 습전 |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갖추면 【유밀과(油蜜果) 14기(器), 실과(實果) 6기(器)는 무릇 4줄이다. 화(花)·초(草)·면(麪)·병(餠)·탕(湯) 등 12기(器)가 있는데, 모두 길기(吉器)를 사용한다. 소렴전(小歛奠)으로부터 금은(金銀)의 주기(酒器)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기(素器)를 사용한다. 】 예조(禮曹)에서 살펴 보고 바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내시가 전해 받들고 들어와서 대행왕(大行王)의 평상(平牀) 동쪽에 【안(案)이 있다. 】 설치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까지 그 앞에 설치한다. 【비록 전(奠)을 드릴 때가 아니더라도 밤이면 밤새도록 촛불을 켠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대전관(代奠官)이 【종친(宗親)의 2품 이상이다. 】 손을 씻고 【관세(盥洗)는 중문(中門) 밖에 설치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올라가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르어 안(案)에 전(奠)드리고 【연달아 3잔(盞)을 드린다. 】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무릇 향을 받들고 향로를 드리고 술을 따르고, 잔(盞)을 주고 잔을 전(奠)드리는 일은 모두 내시가 이를 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면 예찬(禮饌)을 설치하고 상향(上香)하고 잔을 전(奠)드리는 일을 모두 상식(尙食)이 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
세조실록 46권 | 세조 14년 4월 10일 기해 5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중 학조 학열에게 금강산에 가는 사신을 접대할 준비를 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중[僧] 학조(學祖)·학열(學悅)에서 치서(馳書)하기를, "명(明)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써 금강산(金剛山)에 번(幡)을 달려고 하니, 미리 먼저 모든 일을 조치토록 하라." 하고, 또 사목(事目)을 작성하여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관(金瓘)에게 유시하기를, "1 불공(佛供)하는 백미(白米) 10석(石)은 군자(軍資)를 쓰고, 유밀(油蜜)·면(麪)·실과(實果)·소찬(素饌)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게 하며, 승공(僧供)하는 백미 50석, 황두(黃豆) 30석, 염장(鹽醬)은 군자(軍資)를 쓰게 하라. 1. 명나라 사신이 경유하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의 법령 문서(法令文書)는 철거(撤去)하게 하라." 하였다. |
예종실록 8권 | 예종 1년 11월 21일 신축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도승지 권감이 속미면을 올리니, 승지 등에게 선온을 내려 주다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이 속미면(粟未麪)을 올리니, 승지 등에게 선온(宣醞)을 내려 주었다. |
선조실록 7권 | 선조 6년 9월 27일 갑진 1번째기사 1573년 명 만력(萬曆) 1년 예조가 향약을 시행하는 데 미리 폐단을 없앨 것을 대신과 의논하라고 아뢰다 예조가 아뢰었다. "향약의 글은 본디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룩하는 요체입니다마는 우리 나라 사람의 생리(生理)·기습(氣習)은 중국과 같지 않으니, 시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 간략하게 하여 토속(土俗)에 맞춤으로써 구원한 규범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우리 나라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의식에 찌들리고 부역(賦役)에 시달리는데 달마다 한 번씩 모이게 하면 견디기 어려운 형세이니, 여러달 만에 한 번씩 모이게 해야 합니다. 과일·술·국수·밥을 베푸는 것은 가난한 자가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될수록 간략하게 술 한 잔이나 밥 한 그릇으로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외방은 인가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데 먼 마을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하면 노고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부근에서 서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젊은이·어린이가 어른에게 세수(歲首)·동지(冬至)·사맹월(四孟月)의 초하룻날에 모두 다 예견(禮見)하게 하면 또한 번거로울 것이니, 세배(歲拜)의 예(禮)만을 두어야 할 듯합니다. 선행을 적는 적부(籍簿)는 본디 선행을 권장하는 데에 근본이 있으므로 빨리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행을 적는 적부는 선유(先儒)도 미안하게 여겨 시행하지 말게 하자고 한 말이 있는데, 이는 성인(聖人)은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낸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향약 중에 허물이 있거나 약속을 어긴 자는 의당 징계하되 우선 적부에는 적지 말아서 공경히 오교(五敎)를 편다는 뜻에 맞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약정(約正)·직월(直月)은 반드시 공정하고 선량한 사람을 얻어야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고 폐단도 없을 것이니, 외방의 사인(士人)이 드문 곳에는 수령이 또한 약정의 직임을 겸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신들이 들은 물정은 대개 이러합니다. 대신에게 명하여 회의하고 절충하여 시행하는 데에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영조실록 99권 | 영조 38년 1월 9일 계묘 2번째기사 1762년 청 건륭(乾隆) 27년 부로와 서민을 불러 폐단을 묻다 임금이 부로(父老)와 서민(庶民)을 불러들여 폐단을 묻고, 면식(麵食)을 내렸다. 전교하기를, "조참(朝參)과 대조회(大朝會)에는 마땅히 예필(禮畢) 이 있어야 하는데도 의례의 절목에 빠짐이 있으니, 해방(該房) 승지는 체차하고, 통례(通禮)는 도태시키라." 하였다. |
『아언각비雅言覺非』(1819) 정약용 | 면麪은 밀가루麥末, 麥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밀가루를 진말眞末이라 하고, 방언으로 진가루眞加婁라한다. ‘면’이면 모두 음식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방언으로 ‘국수匊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 또한 그렇게 여겨서 칼로 썰은 것은 절면切麪, 누른 것은 접조면摺條麪, 마른 것을 괘면掛麪이라 한다. 또한 반드시 면은 밀가루로만 만들지 않으니 두면豆麪, 교면喬麪, 녹두면菉豆麪, 호마면胡麻麪, 갈면葛麪, 능면菱麪, 사면莎麪, 유면楡麪, 괴엽면槐葉麪, 내복면萊菔麪, 훤초면萱草麪, 백합면百合麪, 동피면桐皮麪, 봉자면蓬子麪, 광란면桄榔麪 등이 있는데, 대단히 많고 오래되었다. |
임하필기 제29권 / 춘명일사(春明逸史) 측근 신하의 본보기 | 순묘(純廟)가 초년에 한가로운 밤이면 매번 군직(軍職)과 선전관(宣傳官)들을 불러 함께 달을 감상하곤 하셨다. 어느 날 밤 군직에게 명하여 문틈으로 면(麵)을 사 오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들과 함께 냉면을 먹고 싶다.” 하셨다. 한 사람이 스스로 돼지고기를 사 가지고 왔으므로 상이 어디에 쓰려고 샀느냐고 묻자, 냉면에 넣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상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냉면을 나누어 줄 때 돼지고기를 산 자만은 제쳐 두고 주지 않으며 이르기를, “그는 따로 먹을 물건이 있을 것이다.” 하셨다. 이 일은 측근 시신(侍臣)이 자못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일이다. |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4) | 국수는 여러 가지 잔치에 쓰이고 조반이나 점심 등 쓰이지 않은 데가 없다. 사람을 대접할 때 국수 대접은 밥 대접보다 낮게 여기므로 국수를 대접을 할 때는 편육 한 접시라도 놓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