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청주시장 |
ㅇ 사업목적 :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ㅇ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 청주 소재 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우선지원
-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법무‧세무 등(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ㅇ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➀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 시 * 산재보험 가입 필수
- 1일 8시간 內 근로(주 14시간까지) 시, 1일 최대 8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 지원금(1인 기준) : 시간당 4,130원 / 1일 최대 33,040원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4대 보험 가입 필수
- 1일 6시간 內 단시간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 지원금(1인 기준) : 시간당 4,130원 / 1일 최대 16,520원
ㅇ 지원기간 : 근로계약서상 시작일 ~ 종료일
-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적격 승인 통보일이 근로계약서상의 시작일
보다 늦을 경우 승인 통보일부터 종료일까지 지원
ㅇ 지원한도
- 연인원 2,700명이내 ※ 단, 1인당 근로기간 270일 이내
-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일수 270일(11개월) 이내
※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사업 종료하여야 함
※ 단, 예산 상황(예산 소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종료될 수 있음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근로자 채용 후) | |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 | 적격여부 승인, 통보 | |
사업주 → 수행기관 ※ 예산 소진 시까지 | 수행기관 | (신청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수행기관 → 사업주, 근로자 |
| 근로활동, 급여지급 | |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 | 지원금(인건비) 지급 |
(근로활동 개시 후 급여지급) 사업주 → 근로자 | (매월, 분기별 등) 사업주 → 수행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기관 → 사업주 |
❶ 지원대상 및 자격
소상 공인 (사업주) |
| ㅇ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ㅇ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 도소매업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업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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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 ㅇ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도민 ※ 2026. 1. 1. 이후 신규고용(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일 기준) ㅇ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
❷ 지원제외
소상 공인 (사업주) |
| ㅇ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참여신청서 승인 후 확인되면, 그 승인은 취소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조치함 ㅇ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ㅇ 참여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사업장 ㅇ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붙임1) ㅇ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ㅇ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주 *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자는 미가입 ㅇ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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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 ㅇ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ㅇ 신규고용이 아닌 기존 인력으로 판단되는 근로자 ㅇ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ㅇ 건설업체(41~42 건설업) 및 인력사무소(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소속 건설공사 종사자 |
□ 신청서 접수기간
ㅇ (1차) 2026. 2. 2. ~ 2. 9. / (2차) 2026. 3. 3. ~ 3. 10.
※ 접수물량에 따라 추후 수시접수 등 안내 예정
□ 사업참여 신청(접수)서류
❶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❷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서식2)
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유형:A형)
❹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유형:A형)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유형:A형)
❺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계약일 또는 이후 발급본, 전체인원)
❻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❼ 근로계약서 사본
❽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 신청(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
ㅇ 팩 스 : 043-266-9711 ※ 팩스접수 시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화 확인
ㅇ E-mail : cjjob@91.by-works.net
ㅇ 방문접수 : 청주상공회의소[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30 청주테크노S타워 416호]
□ 적격여부 검토 승인
ㅇ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초일불산입, 공휴일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문자 통보 원칙)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적격여부 통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보완서류가 있을 시 사업주에게 보완 요청(별도 연락)
ㅇ 적격여부 통보일 이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중 불시점검 원칙
ㅇ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거나, 근무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제외
□ 사업 실시
ㅇ 사업주는 사업 실시 시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❶ (계약기간) 1인당 지원한도 내(270일, 11개월 이내) 근로계약 체결
※ 단년도 지원사업으로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사업 종료하여야 함
❷ (계약체결)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도시근로자 참여신청서 제출
❸ (계약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기관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근로계약은 변경 불가
❹ (신청취소)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❺ (지원중단) 폐업 또는 기타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사업주는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감독,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시기
ㅇ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완료한 후, 수행기관에서 안내하는 정기(분기별) 또는 수시 접수 일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자세한 일정은 향후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시 구비서류
❶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5)
❷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❸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❹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❺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방법과 동일
□ 지원금 지급
ㅇ 지급시기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모든 서류 제출시점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 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ㅇ 지급방법 : 사업주(또는 사업장)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원제외 업종 확인
ㅇ 여러 업종 중 지원제외 업종이 포함된 경우 주된 업종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하나의 업장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매출액 자료(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단, 최근 창업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종사자 수 확인
ㅇ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 등 10인 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
ㅇ 신청 당시 종사자 수 기준이 초과됨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
ㅇ 지원사업 신청 시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우선순위 대상 확인
■ 도내 소상공인 대상 모집 공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승인 1순위)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백년가게 2순위) 부부가 사업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로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 - 사업주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육아기 자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연령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적용)가 있는 경우 3순위) 기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자(1순위)는 인건비 지원 총예산증 10%범위 내에서 별도배정 가능 (월별 또는 분기별) 수요확인후 별도배정 예산 수요자가 없을시에는 차순위자에게 차감배정 |
➀-1 착한가격업소
ㅇ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확인(https://www.goodprice.go.kr)
➀-1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ㅇ 연 매출 확인은 직전 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함
ㅇ 직전 연도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월할 계산해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예시 > 개업일이 ‘25.11.15., ‘25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➀-1 백년가게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 홈페이지 확인(https://www.sbiz.or.kr)
➁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ㅇ (임신) 임신확인서, (출산, 육아) 자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➂ 기타 소상공인
ㅇ 1,2순위 제외한 도내 소상공인 전체(소기업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지도감독․환수
ㅇ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장을 불시 방문(계약기간 중 1회 이상)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을 지도․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ㅇ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당한 행정 지시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제한 조치할 수 있음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문 내용 미숙지, 적격 여부 통보 수신 번호 미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청주상공회의소 (☎ 043-221-9898, 253-3104)
ㅇ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 043-201-1364)
붙임 1. 지원제외업종
2. 자주하는 질문
(서식1)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2)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서식3)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근로계약서(안)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참 고) 임금명세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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