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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파견을 요구하며 동부교육청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교사들이 26일 해단식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 |
ⓒ 오마이 심규상 |
2007년 1월 26일 대전동부교육청은 드디어 동명중(학교법인 명신학원)에 대한 임시 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이로써 재단이사회가 소속 교사 2명을 해임한 뒤, 학부모들의 등교거부와 집단전학 요구로 파행으로 치닫던 대전동명중 사태가 파행 1년 만에 이사 취임 승인 취소로 일단락돼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며칠 후, 2007년 1월 30일 대법원은 서울 동일여중고(학교법인 동일학원) 교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바 있음)에 대한 학교 측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1월 25일에 있었고, 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동일재단의 연전전패 10:0? 계속된 법원의 철퇴에도 끄떡없는 동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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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문(일부 편집) 동일학원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 | |
ⓒ 김행수 |
동일학원은 잇단 재판에서 연이어 패했다. 2006년 7월 동일학원 이사장 김동섭 동창회비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 2006년 11월 15억 재정 조치 등 서울교육청 감사 관련 행정소송 완전 패소, 2007년 1월 25일 부당노동행위 관련 대법원 행정소송 패소 등 모든 재판에서 학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었다.
반면에 동일학원에 의해 고발된 교사 3명 중 2명은 완전 무죄, 1명은 집시법 일부 위반을 제외한 모든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일학원에 의해 고발된 또 다른 사건인 정치활동 관련 고발 역시 3차례에 걸친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동일학원은 거의 모든 법원 판결에서 연전연패(連戰連敗)하면서 법의 철퇴를 맞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건재하면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거듭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하여 동일학원 파행의 원인이 교사들이 아니라 학교측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학원이 잘못했고 교사들의 잘못 없음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원인 제공자인 동일학원 이사장 등 학교측은 건재하고, 잘못을 바로 잡자고 나선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는 것이 오늘의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다.
누가 누가 심한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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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중과 동일여중고, 누가 누가 심한가? 당연 *****! |
ⓒ 김행수 |
이름도 비슷한 대전 동명중과 서울 동일여중고는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학교이다. 더 분명한 것은 누가 보아도 비리 규모나 파행의 정도에 있어서 서울 동일학원이 훨씬 더 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명중은 임시이사 파견으로 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린 반면, 동일여중고 정상화의 길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전 동명중에 대해서(비리의 규모가 훨씬 적고, 법원의 횡령 등 유죄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동부교육청은 이사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고, 이후에도 정상화가 되지 않자 결국 관할청의 합법적 권한으로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서울 교육청은 동일학원이 단순한 자료 제출 요구 무시에도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이사장이 횡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직무집행 정지도 못했다. 아직 감사 처리 이행을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 파견은 꿈도 꾸고 있지 않다. 결국 두 학교 정상화 여부의 관건은 교육청 정상화 의지의 차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정상화의 가장 단순한 시초인 교사 복직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의지가 있는 지도 알 수 없다.
교수형(絞首刑) 확정 사형수에게 총살 안 시킨다고 항소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 파면이 아니라 못 마땅하다면서 재단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이다. 교사에게 해임과 파면은 똑같이 사형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총살을 시키지 않는다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꼴이다.
긴급조치 시대에도 이런 검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이라는 동일학원에는 오늘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동일학원은 해임된 조연희 선생님을 파면하라는 상식 밖의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상식임은 초등학생도 알지 않을까?
아직도 동일학원을 둘러싼 소송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다. 전현직 이사장 부부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 건은 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사회 회의록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재단이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직교사의 복직에 관한 황당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스코어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재단이 패소하고 있는 동일학원 재단측과 교사들간의 법정 싸움은 이후에도 그 결과도 뻔하지 않을까?
ⓒ김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