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나
처분적법규명령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집행적법규명령 담배자판기조례 사건
특정처분 고시2가지
이들만 처분성이 있는것으로 예외적인거라고 보면되는건가요?
이와별도로
소의이익파트에서 가중적제재에서 법규명령은 인정
행정규칙 부정,긍정,이강국대법관
이건 이렇게 정리되는거고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대상적격 소의이익 다 나오는데
이는 따로 정리해야하는거지요?
예를들어
이 둘이 합쳐져서 문제를 풀게되는경우도 있나요
예를들어 두밀분교사건처분성이 긍정되는데 가중적 제재규정이 있어 소이익이 있다?
말이 안되는 문제인거지요?
첫댓글 그렇습니다. // 네. // 그 둘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