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기업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촉진
나. 모집기관 : 00개(참여 희망 기관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선발)
다. 지원자격 : 해외산림 인재가 필요한 기업·기관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재외동포가 운영하는 한상기업 포함)
- 해당국에 현지법인을 갖추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관
- 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 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업 및 기관
❍ 국제산림협력기구
-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확보와 관련된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기관
-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가 간 공동연구 또는 산림 관련 ODA 수행기관
- 국내・외 소재 산림 관련 국제기구 및 임무관 파견 재외공관
- 국제산림 관련 해외 ODA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사무소
※ 공통사항
- 청년인재 지원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 단,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및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는 청년인재의 4대 보험 가입 권장
- 청년인재의 현지파견, 참여자에 대한 멘토링, 근태 및 업무수행 평가 등 관리 담당자 및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
- 최근 3년간 노사관계,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관
- 해외파견 불가시 참여자 동의하에 기업의 국내 본사 활동 허용
* 청년인재 근무형태는 국내외 상황 및 파견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내소재 사무소 대면근무
다. 청년인재 파견 가능 지역
❍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 진출국가(대한민국 포함)
❍ 산림-ESG경영 연계 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한 기업이 소재한 국가(대한민국 포함)
❍ 산림 관련 분야 국제기구·NGO의 소재지(대한민국 포함)
라. 근무기간 : 참여유형에 따라 운용
❍ 최대 8개월 가능(∼ 2026년 11월까지)
❍ 근무시간·복무조건 : 참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
마. 지원기준
❍ 지원금 및 자부담 비율
- 체재비 : 지원금 70%, 기관 및 기업 자부담 30%(단, 국제기구는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자부담 여부 조정)
-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해외(국내)근무 | 월 2,157천원(’26년 국내 최저임금에 준함) |
* 자부담 30% 외에 추가 체재비,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은 해당 기업·기관 자율 지급
* 파견준비비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청년인재에게 직접 지급하며, 항공료(왕복), 비자발급비는 산림청 집행기준에 준해 예산 내 실비지급
3. 청년인재 수요기관 모집 및 선정
가. 선정절차
모집공고·서류접수 (2026.1.29.∼2.6.) | ➡ | 서류 평가 (2026.2.9) | ➡ | 선발 확정 (2026.2.9.) |
| ① | ② | ③ |
나. 서류평가 및 선발 확정
❍ 기관역량 및 조직 인프라, 청년인재 업무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합계 60점 이상 시 적격으로 선발
* 평가결과에 따른 적격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풀형태로 관리하여 별도의 반복 신청 없이 추가 파견 협의 예정
4. 신청 방법
가. 운영기간
❍ 모집공고·서류접수 : 2026.1.29.∼2.6
❍ 서류 평가 : 2026.2.9
❍ 선발 확정 : 2026.2.9, 개별 통보 예정
※ 관련 문의 : 02-6393-2626(한국임업진흥원 국제산림협력실)
나. 신청서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사업담당자(hyein123@kofpi.or.kr) 전자우편 접수
다. 참여 희망 기관 제출서류
❍ (공통) 해외산림 청년인재 참여신청서 및 운용계획서 1부
* 청년인재 수행 예정 업무 및 사무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이는 청년인재 선발 공고 시 사전 제공 자료로 활용함.
❍ (공통)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직원채용 계획 등 각종 증빙자료
❍ (공통) 해외산림분야 실적 및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자유양식)
❍ (공통)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TOR(Terms of Reference) 등 직무 관련 세부 자료(자유양식)
❍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기업) 산림-ESG경영 연계사업 및 REDD+ 등 해외 탄소흡수원 관련 해외진출 계획서(자유양식)
5. 기타사항
가. 참여기관의 의무
❍ 청년인재와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청년인재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 청년인재의 근로실태 및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매월 제출 및 협약기간 종료 후 2주 이내로 결과 보고서 제출
❍ 파견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청년인재 채용계획을 제출
❍ 청년인재의 기본적인 노무, 비자 및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 실시
❍ 현지 이슈상황 발생에 대한 전파 및 공유
나. 참여기관 운영관리사항
❍ 청년인재 활동 기간 중 원활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현지근무 환경적응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근태관리와 활동을 지원
❍ 기본적인 노무, 비자, 문화적 적응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실시
❍ 청년인재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성을 위한 관리체계(매뉴얼)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방지 및 발생사건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 현지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연락체계가 기재된 비상시 매뉴얼 마련
❍ 청년인재 종료 1개월 전까지 고용승계 여부 보고
다. 참여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 공고 및 협약 사항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지원금을 청년인재의 체재비 외의 목적으로 오남용한 경우
❍ 불성실한 태도로 참여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내외 노동관계법 등에 저촉하여 청년인재를 활용한 경우
❍ 청년인재 육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에 있는 경우
❍ 담당직원의 관리가 소홀하여 청년인재가 불의의 사고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라. 지원금 환수
❍ 참여기관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원금 환수요건이 발생할 경우 환수 실시
-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항목으로 지원금이 집행되거나 자금집행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허위 청년인재 파견,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지원금을 사업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중도포기자 등에 대한 환수는 중도포기일로부터 잔여기간으로 산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