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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내에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구내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특례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고(8.1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하였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측면도 최대한 고려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2년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참고 1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개요 |
⑴ 개요
ㅇ (허가종류) 자율차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율차 유상 여객운송
ㅇ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 허가 유효기간 도래시 재신청을 받아 사업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 결정, 기타 운행중지, 허가취소 요건 등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시 별도 부과 예정
⑵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나. 자율차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1)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2) 여객운송계획서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신청전 30일 사전운행)
⑶ 허가 절차 등
ㅇ (허가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보완 → 운행안전성 현장평가 → 허가증 발급
ㅇ (허가여부 결정)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계획 적성성 평가결과 70점 이상, 운행안전성 현장평가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
⑷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ㅇ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등 적합항목을 통과하고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허가기준에 적합
ㅇ (현장평가) 차로유지·차로변경 등 모든 적합항목을 통과하여야 함
참고 2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 현황
ㅇ 지정절차를 거쳐 10개 시‧도 14개 지구 지정(’22.6.24 현재)
연번 | 지구(지자체) | 사업 유형 | 공간 범위 | 실증착수 | |
1 | 서울 | 상암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서울 상암동 일원 6.2Km2 범위 | ’21.11 |
2 | 강남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 신규 | |
3 | 청계천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종로구 청계천 일원(8.8km) | 신규 | |
4 | 경기 | 시흥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배곧동, 정왕 일원(12.8km) | 신규 |
5 | 판교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경기도 분당구·수정구 일원(1.34㎢) | ‘22.3분기 | |
6 | 강원 | 강릉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강릉역~올림픽파크 일원(15.8km) | 신규 |
7 | 원주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 신규 | |
8 | 충북·세종 | BRT 버스 등 | · 오송역↔세종터미널 BRT노선(22.4km) | ‘22.1 | |
9 | 세종 | 수요응답형 셔틀, BRT 등 | · BRT 노선(22.9km, 1~4생활권 25km2) | ’20.12 | |
10 | 광주 | 공공정보수집차량, 무인청소차 등 |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km2, 14.2km) | ’21.2 | |
11 | 대구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테크노폴리스 등(19.3km2, 22.6km) | ‘22.1 | |
12 | 제주 |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 | ·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38.7km) 등 | ‘21.12 | |
13 | 전북 군산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고군산군도·새만금산단(41.6km) | 신규 | |
14 | 전남 순천 | 수요응답형 셔틀 등 | ‧ 순천역~순천만국가정원(9.2km) | 신규 |
참고 3 | 자율주행차 유형 |
□ 자율주행차 정의
ㅇ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자율주행차 주요 인지센서
(카메라) 촬영 영상으로 외부 물체의 정보(사물종류, 색깔 등)를 판독
(라이다) 레이저로 주변 물체의 3차원 형상(점군영상) 인지(고정밀·고가)
(레이더) 초음파로 주변 물체와의 상대속도, 거리 등을 주로 측정(정밀도 낮음)
□ 자율주행 기술단계(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
* 美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 국제기준회의체(UN/ECE/WP.29)도 동 분류 준용
< 운전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
< 자율주행 단계 구분 >
레벨 구분 | 운전자 보조 기능 | 자율주행 기능 | ||||
Level 0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 Level 5 | |
명칭 | 無 자율주행 | 운전자 지원 | 부분 자동화 | 조건부 자동화 | 고도 자동화 | 완전 자동화 |
운전주시 | 항시 필수 | 항시 필수 | 항시 필수 | 시스템 요청시 | 작동구간 내 불필요 | 전 구간 불필요 |
자동화 구간 | -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전 구간 |
예시 | 사각지대 경고 |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 지역(Local) 무인택시 |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
※ 「자율차법」은 레벨3을 ‘부분 자율차’, 레벨4∼5를 ‘완전 자율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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