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첫눈오는이런오후에
저작재산권은 7개라 길어서 따로 글팜...ㅎ
저작재산권의 종류
⑴복제권
⑵배포권
⑶대여권
⑷공중송신권
⑸2차적저작물작성권
⑹공연권
⑺전시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고 이 권리들이 침해당했을 시에 소송이며 고소며 하는거 ㅇㅇ 물론 저작인격권도 마찬가지.
즉 이 권리의 행위인 복제행위 무단배포행위 등등 7가지의 행위를 저작자의 동의없이(정당권한 없이)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낯선 단어인 몇몇 권리만 설명하자면
1. 공중송신권은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라고 법령에 적혀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중에게 수신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리포터는 원작이 소설이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대박을 친게 벌써 10년전..
소설이 원작이니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이 때 작가가 자신의 책을 영화로 만들어도 되는지 허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웹툰 작가의 허락없이 웹툰을 영화로 만들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어떤 권리를 침해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사례를 만들어보았습니다.
1. A여시는 콧방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이를 본 B여시가 게시물의 사진을 허락없이 가져가 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침해한 저작권은?
Ans. 이용하기 위해 사진을 복사 붙여넣기 했으므로 복제권 침해, 사진의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성명표시권 침해 등이 있겠습니다. 유출하지 마세요.
---> 그런데 배포는 안될까?
만약 과제가 교수님 한 분께 보여드린거라면 배포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왜냐면 배포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제가 사람들이 많이 온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면 배포권 침해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음.
2. A여시는 여시에서 망상을 읽고 너무 감명깊은 나머지 인물과 배경 조금만 바꾸고 다른 까페에 올렸습니다.
이 때 침해한 저작권은?
Ans. 거의 모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면 되요. 무단 복제에 부단 배포, 온라인상이니 공중송신권 침해에...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이 글을 찌는 나는 지금 무단으로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럼 20000.
+피드백을 위해 항시 대기중
첫댓글 요즘 불법다운로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많더라. 여시내의 영화후기글에 다운받아야겠다등 댓글엄청많아 ㅠ...물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보는여시들도있겠지만...가끔 좀 아무렇지도않게 다운받는다고하는여시들 자주보여 ㅠ 심지어 공유해달라고 쪽지도 보내는거 자제해달라는 글도 봤음....본문에 달린사족이던가......메일주소댓글에 쓰고 ..엄청충격받음.
인터넷 쓰는 사람들 중에 불법 다운 한 번도 안 한 사람 찾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연하게 생각은 말아야지...다른 사람 것을 막 퍼오는 것도
우리나란 전체적으로 저작권 의식이 낮아
암튼 자세히 알아서 좋다ㅎㅎㅎ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웅! 표절이 저작권법에서 다루는거아
@adfa 표절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이야. 표절을 하려면 저작물을 배껴야 하지!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로 보는거야
@adfa 표절관련 뉴스를 캡쳐했는데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구
@adfa 응 여시 말이 이해가! 하지만 난 저작권법 몇년 안배웠어!! ㅠㅠ 예시에서 인물이나 배경만 수정되고 스토리라인이나 대사가 일치한다고 본다는 가정한다면 표절이 성립되지 않아? 그럼 표절이 저작권법 영역이 아니면 어디서 저작물은 표절에서 보호를 받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