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위기탈출넘버원에서 나온 교통사고와 관련된 질문과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순위별로 보면 운전자 과실이 1위이지만 몇가지 사고를 보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사고장소에서 5.1km 떨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중 정답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답입니다.(2012년 1월 16일 KBS2TV 위기탈출넘버원 317회)
(위기탈출넘버원 317회 다시보기 : http://www.kbs.co.kr/2tv/enter/no1/revod/vod/1794951_14418.html, 다시보려면 KBS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무료보기는 2주 동안만 제공되고 방송되고 몇일 지나면 파일공유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20분 45초 ~ 36분 48초구간에서 나옵니다.)
위기탈출넘버원 317회 내용 중 관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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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2)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교통사고!
어느 날, 40대 남성이
사고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이 남성이 사망하게 된 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이 원인’ 때문!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이 원인'이 무엇인지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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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정답을 맞춘 후 나온 장면을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다니는게 왜 위험한지를 알리는 실험내용입니다. 실험을 위한 장소에서 승용차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80km정도로 주행을 하더니 인형이 흔들리고 와인잔에 담긴 내용물이 흔들리고 와인잔이 공기 쏠림현상에 의해 움직여 바닥에 떨어저 깨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실험결과 때문에 자전거는 차량보다 느리다보니 차량쪽으로 쏠리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느린데다가 이륜차(바이크)보다 가볍다보니 차량쪽으로 쏠리는 사고가 일어나기 쉬울수는 있지만 이륜차(바이크)의 경우에는 소형바이크(50cc이하 또는 125cc이하) 빼고는 일반 차량과 속도가 비슷하다보니 차량쪽으로 쏠리는 사고가 덜하거나 없을 수도 있는게 위기탈출넘버원에서 설명한것에 오류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전거와 이륜차가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륜차를 탄 사람들 중에서는 전용도로인줄도 모르고 전용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초행길 가다보면 전용도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전용도로인줄도 모르고 전용도로에 들어가는 일이 있음)도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장면도 보여주는데 내부순환로 역주행 사고(50cc급 스쿠터를 탄 어떤 사람이 전용도로인줄 모르고 전용도로에 들어가다가 전용도로인것을 나중에 알고서 역주행하다 사망한 사고)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탈출넘버원에서 자전거나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가면 안됨(→자전거는 이륜차보다 가볍고 최고속도가 느리다보니 자동차전용도로에 원래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이륜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서 소배기량이면 통행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배기량이 어느정도 되면 통행을 하기에는 문제가 없거나 적습니다. 거기에다 인터넷에 있는 글 보면 바이크 타는 사람 중에서 전용도로인것을 모르고서 통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전거나 이륜차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당연한 내용이니 문제재기할것은 없음)
-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일반도로의 우측차선으로 진행하기.(4차선에 제한속도 80km짜리 일반도로는 법적으로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수 있어도 어떤 곳은 갓길이 없거나 좁아서 자전거와 사람이 다니기에는 문제가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금지(당연한 내용이니 문제재기할것은 없음)
- 이륜차의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고 차량과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는 주행은 금지(바이크 라이더가 차량과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는건 문제가 있고 차가 밀릴때에는 차량사이를 주행하는것보다 갓길로 천천히 다니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사고 예방법
1.자동차전용도로는 절대금지!(→자전거는 원래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하지만, 이륜차 금지는 문제가 있는 제도)
2.안전모, 팔꿈치 및 무릎보호대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반드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것!(→당연한 내용)
3.오토바이 안전모는 필수!(→당연한 내용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음, 안전모뿐만 아니라 팔꿈치 및 무릎보호대도 착용해야 함)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등 운행에 방해되는 물품을 사용하지 말것!
음주운전 당연히 금지!(→당연한 내용)
4.안전운행 규정 지키기! 일반도로에서는 가장 우측차선을 이용하고, 과속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사용(→자전거는 우측차선을 이용해야 하는게 문제 없더라도 이륜차의 우측차선 이용규정은 우측차선의 방해물 때문에 문제가 많음)
5.야간운행시 주의할것, 밝은 색상의 복장,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 반사판, 야광테이프 등으로 눈에 잘띄게 해야 함
마지막 자막은 "안전운전의 기본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입니다.(←자전거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피하는건 안전한길을 이용하는것이지만 이륜차는 그 반대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것대로 하면 자전거나 이륜차 사고를 예방한다고는 되어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문제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안전성, 안정성이 다릅니다.
어떤분의 트위터를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공기 쏠림현상때문이라고 되어있는 글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나 이륜차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거한 공기 '쏠림현상'으로 지나는 차량쪽으로 쏠리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위기탈출 넘버원에서"(원본은 아래캡쳐한곳에 있습니다.)

자전거는 느리다보니 차량 옆으로 진행하다보면 쏠림현상이 있을수 있지만 이륜차는 자전거보다 빠르고 성능에 따라 승용차보다 속도가 약간 느리거나 승용차보다 속도가 빠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륜차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 바이크)가 공기 쏠림현상 때문에 쏠린다면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차(싸이카, 경찰오토바이, 경찰바이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걸까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 통행불가능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다보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가 나는건 분명합니다.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 한건날까봐하는 걱정때문에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한국의 경찰은 평평한 지구학회와 다를바 없는 모양입니다.
정확히 뭐라고 해야할지 어렵지만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관련 동영상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캡쳐해 올릴 예정입니다. 원본을 보면 오토바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첫댓글 위기탈출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기고 왔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위험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서형운(seohwoon) 조회 0
작성일 2012년 01월 18일 13:25:06
방송된내용중 원동기및 자전거는 내용이 맞지만
250cc이상 대형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에 달리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통행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이미 이륜차가 전용도로에서 위험해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근거없는것으로
밝혀진바 기사내용은 오보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방송이 잘못나간걸 금방 알수있을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방송하시면 웃음거리 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및 자전거로 수정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이륜차 특성도 모르고 그저 자전거나 실험한걸 가지고 바이크까지 싸 잡아서 만들었으니....
진짜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