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형 아파트 단지등을 제외한 빌라 연립 소규모 아파트 등은 해당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이
준공단계 이전에 건축에 관여하여 공청설비 를 단선시키고 케이블 분배기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빌라의 경우를 보면, 옥상의 공청안테나 를 단선시키고 1 층 단자함에 케이블 방송의 분배기와 증폭기
를 가설해두었습니다, 5 년전 신축한 빌라로 입주시 새 집이었는데 공중파는 볼 수 가 없어 1 층의 단자함을 열어
보니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단자함을 차지하고 옥상의 안테나 배선은 잘라서 둘둘 말아 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케이블 방송사에 항의 하고 관계기관에 문의 하였지만 관계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해당 케이블방송사
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가 공식적으로 문제화 하려 하니 슬그머니 와서 옥상의 안테나 선 을 단자함에 연결해두었
습니다,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이며 공공재 입니다, 고유의 방송 시청권한에 대한 권리를 모르는 대다수 일반인들은 공중파
TV 를 못보니 그 이유에 대해 알지못하고 관계기관이나 횡포를 부리는 케이블 방송사에 항의 할 방법을 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월 몇천원 부터 수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사용료를 내고 케이블 방송에 가입해 유선 재송출하는
공중파 방송을 보게되는 현실입니다,
한국방송에서는 공중파 의 원활한 시청을 위해 안테나 개수설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규모있는 아파트 단지
등에나 해당할뿐 소규모 빌라나 단독주택등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빌라 또는 연립등에 사시면서
입주시 부터 공청안테나 를 이용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역 케이블 방송사 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고 태생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역 케이블의 횡포가 심하군요.
이 글을 보니 4년전 그때의 악몽이 새삼 되살아나네요. 2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재건축)아파트였고 공청 단자와 케이블단자가 구분되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었으나(법으로 강제되어 있었음) 준공을 앞두고 케이블 업체와 조합이 얘기가 되어 공청망이 차단되었으나 몇몇분이 이의를 제기하여 아파트 주민간 찬반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업체측에서는 아파트 전 주민 케이블 가입조건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옹호하였고, 반면 공시청망 확보는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는 몇몇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단으로 공시청망을 훼손한 업체측이나 이를 옹호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몇개월에 걸친 논란끝에 공청망이 회복되었으나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몇몇 잘난체하는 주민들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유선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각 세대내에 tv관련 하나의 단자만 들어와 있다면 모를까 (그 때는 주민의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겠죠) 엄연히 케이블 단자와 공청 단자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단자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모든 주민이 케이블로만 시청가능하게끔하는 것은 횡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