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1. 신청기간 : 2026. 1. 20.(화) ~ 예산 소진시
* 인력지원단(대체인력자) 신청 기간 : 2026. 1. 20.(화) ~ 2026. 2. 11.(수)
2. 지원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6)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예시)> ㅇ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포함) 주관 교육(여성어업인 포럼 포함) ㅇ 지자체 수산업경영인 교육 ㅇ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인교육 : 한수연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협 어촌개발 리더 및 다문화가정교육, 한여련 여성어업인교육, 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교육,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등 |
<어업활동지원 신청 제외 대상> ㅇ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ㅇ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 ㅇ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 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3.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상황별 지원일수> ㅇ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ㅇ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1)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2)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3) 금액산정 : 대체인력자의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다.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4. 어업활동 지원 이용 신청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장소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신청방법 : 대체인력자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며 입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
제출서류(증빙)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
· 전화 신청 시는 구·군 업무담당자가 이용신청서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신청기간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
| 구 분 | 신청기간* | 세대당 최대 지원일수 |
|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 진단일 이후 진단 기간 내 | 최대 30일 이내 |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통원 치료 시 |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5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임신 및 출산 |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 | 최대 60일 이내 |
| 교육 참여시 | 교육 시작 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4대 중증 질환 | 수술(입원) 및 퇴원(통원치료) 후 6개월 이내 | 최대 60일 이내 |
| 격리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
*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 여부 판단
이용어가 부담금 납부 방법
· 이용어가는 구청장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경과한 날에 대체인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 어업대행 일수가 4일 이하일 경우 어업대행 시작일에 지급한다.
5.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 어가의 대체인력자 이용신청서 지역 내·외 어업생산활동이 가능한 인력풀로,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
신청기간 : 2026. 2. 11.(수)
접수장소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신청방법 :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선정
·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어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
<대체인력자 제외대상> ㅇ 대체인력자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대체인력자 활동상황 확인
· 선정 이후 영어작업 대행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정한 경우 대체인력자 교체 조치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 영어작업 대행 적정 여부를 본인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에 대체인력자 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체인력자 임금지급 청구
· 대체인력자는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해당어가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이용어가에 대한 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 청구된 어업대행 첫째날을 기준으로 함)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붙임3)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의 확인을 받고 구청 제출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로부터 영어작업 대행에 따른 대체인력자 임금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대행 일수 등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부당 수혜자 조치
-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 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당 수혜자 예> ㅇ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어업활동 지원을 이용한 어가 ㅇ 대체인력자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해양수산과(051-419-4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