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대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린지문으로서 해설에서는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해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왔는데 마산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이므로 단독판사관할사건이 될수 있고 합의부관할사건이 될수도 있는데 위 해설에서 심급이 같다고 했으므로 부산고등법원은 무조건 2심이므로 당연히 마산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도 2심이 되기 위해서는 단독판사관할사건이 아니고 합의부 관할사건이되어야 하므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이 같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법원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므로 위 ( )지문은 맞는지문으로도 볼수 있는데요?왜 틀린지 이해가 안가네요 -->객관식문제집 p69-81번문제중 4번지문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사물관할은 언제나 그 기준이 제1심입니다. 마산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의 제1심은 단독판사이고,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제1심은 합의부이므로 양 사건은 사물관할이 다르죠. 제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이제 와서 또다시.....
2. 피고인 갑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절도죄로 1심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사기죄로 1심재판을 받고 있다 . 이경우 갑은 어느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대법원으로 나왔는데 해설에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수 있다.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므로 피고인 갑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위 해설로 따진다면 2심없이 바로 1심에서 3심인 대법원에 토지관할병합심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객관식문제집 p68-79번문제
예, 곧장 대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바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