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첫 회의 개최
-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여내실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계획 -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ㅇ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특히,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금융회사 손실 및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한 만큼,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마련・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 (BCBS, 「내부통제시스템 준칙」(‘98)) 회사의 목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신용・시장・운영리스크 등 내・외부의 모든 주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
ㅇ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통제를 비용이나 불편한 절차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매우낮은 수준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16.8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ㅇ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4조)
* 제24조(내부통제기준)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ㅇ금융회사들이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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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향 및 T/F 운영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국정과제 34)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T/F에서는 ➊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와 ➋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➌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입니다.
➊우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작동・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➋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 관련,
- 현행 “규정중심(rule-based)”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➌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주제를 바탕으로 T/F에서는 해외사례 및 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는 한편,
ㅇ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됩니다.
ㅇ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함으로써, 다양한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8.12일) 13:30부터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8.12일(금) 13:30-14: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작업반 및 심의회 구성원 전원 (☞참고)
ㅇ금일 회의에서는 ➊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및 ➋해외 주요국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全社적으로 확대・전이되어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변제호 | (02-2100-2830) |
담당자 | 사무관 | 김수빈 | (02-2100-2833) |
<공동> |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 책임자 | 국 장 | 이창운 | (02-3145-8170) |
담당자 | 팀 장 | 이정두 | (02-3145-8180) |
참고1 |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구성 |
구 분 |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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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반> |
금융위원회 | 김용재 |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 ※(간사)금융정책과장 |
금융감독원 | 이창운 | 금감원 감독조정국장 |
법 조 계 (2) | 김시목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정찬묵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협회・연구원 (3)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정재호 |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 팀장(변호사) |
최재형 |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차장(변호사) |
외국계 (2) | 김성은 | Goldman Sachs(Asia) 법무부 본부장(변호사) |
임규채 | J.P.Morgan증권 서울지점 준법감시부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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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심의회> |
금융위원회 | 김용재 |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 ※(간사)금융정책국장 |
금융감독원 | 이명순 |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 |
학 계 (5) | 김홍기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덕조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준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천경훈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승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2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