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1(수) 3회 복습퀴즈 해설자료 중 설문(1) 사안의 해결에서
두 경우 모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10. 3. 1. 이 된다.
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파면처분취소소송은 제기하는 경우는 원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은 행소법 제20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 2010.3.1이 되는 것이고,
각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등(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한다는
행소법 제20조 1항 본문이 적용되어 2010.3.1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각하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20조 1항 본문을 적용하든 단서를 적용하든 결론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