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사용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수혈받고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혈액관리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의 수혈비용중(수혈수수료 포함)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 드립니다.
■ 일반환자의 경우 : 수혈비용 적십자 100% 보상
■ 기타환자(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등)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상
■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예시) 국민건강보험환자가 입원하여 아래와 같이 수혈받았을 경우
■ 수혈내역 : 혈소판농축액 400mL 10 Unit, 전혈 320mL 10 Unit
■ 총수혈비용 : 혈액공급가액 + 수혈수수료 + 혈액형검사료(수혈시 1번만 보상)
- 혈소판농축액 = (37,360원 + 3,991원) x 10 Unit = 413,510원
- 전 혈 = (37,540원 + 5,434원) x 10 Unit = 429,740원
- 혈액형검사료 = 1,677원
- 총수혈금액 = 413,510원 + 429,740원 + 1,677원 = 844,927원
■ 본인부담액 => 844,927원 x 20% = 168,985원
- 헌혈증서 (320mL) 20장을 제출한 경우 전액보상
- 헌혈증서 (400mL) 13장을 제출한 경우 전혈 10Unit, 혈소판농축액 3Unit보상
■ 헌혈증서 1매당 수혈량과 관계없이 수혈료가 높은 혈액제제순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