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면담하고 왔습니다. 친구와 같이 개생신청하였구 저는 조광렬 위원 친구는 정대성위원입니다. 친구의 건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원30일 개생신청접수되었구 12월 2일 대우캐피탈에서 급여압류 신청을 하여 12월 급여가 압류된 나머지가 나왔구요, 그이후 중지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달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올까요?(급여일 20일)12월 29일경 법원에 중지명령신청서 제출한것 같음
몇가지 질문더드립니다.
자동차 할부대금이 장기 연체로 인하여 대우캐피탈 대환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따로 갚는걸로 하여 서류작성을 하라하시더라구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만약 별제권을로 작성을할경우 차량가액은 227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대환대출금은 4백4십이구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급여가 한번(12월) 압류되었는데 압류건은 따로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며 잘아는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빠르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만 합니다. 의뢰금이 있으면 벌써 편하게 의뢰를 했지요 정말 혼자 하기 힘든 경우 인가요? 자세히 작성법좀 알려주세요?
다음주 금요일 재면담일이거든요 꼭 도움 부탁 드립니다. |